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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 진 의원, 교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교육연구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 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안’이 11월 27일 제348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교육기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교원들의 학습공동체인 교육연구회는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은 물론 더 나아가 경기교육 발전에 충분히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교원들의 자발적 학습공동체인 교육연구회의 연구 활동을 장려하고 행·재정적인 지원은 물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교육연구회의 연구활동 범위, 교육연구회의 등록 및 선정 방법, 연구결과 공유, 교육연구회 운영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평가결과 활용, 행·재정적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교육연구회 연구결과를 온라인 상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공유를 통해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코로나-19 확산 이후 급격한 사회변화를 반영한 사항으로 보인다.

한편 2020년 현재 경기도교육청 단위 142개, 교육지원청 단위 360개의 교육연구회가 활발한 참여로 운영되고 있으며 총 8억 2319만원이 지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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