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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용 삼성그룹회장ᆢ법정구속 판결!!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

법원 "삼성 준법감시위, 실효성 충족 못해…양형에 참작 부적절"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건넸다가 돌려받은 말 '라우싱'도 몰수를 명령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나마 승계 작업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해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인과 삼성의 진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또 "삼성 준법감시위는 일상적인 준법감시 활동과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위법행위 유형에 대한 준법감시 활동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발생 가능한 새로운 행동을 선제적으로 감시하는 활동까지 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 86억8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는 2019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의 취지를 따른 것이다.

파기환송 전 1심은 전체 뇌물액 중 정씨 승마 지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총 89억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액수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36억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형량도 대폭 낮아져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 가운데 50억원가량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부회장 쪽 변호인은 “이 사건 본질은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라며 “그런 본질을 고려해 볼 때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이다.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재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화성특례시의회, '2025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 참석… 화성형 ESG 거버넌스 실천의 출발점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의회는 5일 정조 효 공원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개막식에 참석해 ‘기술과 포용의 혁신, 화성에서 대한민국의 길을 찾다’를 주제로 한 지속 가능한 미래 전환의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이번 대회는 화성특례시와 녩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 조직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화성특례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주관했다. 개막식에는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 김경희·송선영·위영란·유재호·전성균 의원이 참석했고, 허재영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 등 관계자와 내빈 246명 등 전국의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개막식 주요 행사로 화성특례시 공공·기업·시민이 함께하는 ESG거버넌스 출범식과 ‘대한민국 SDGs 2030 화성선언’선포식이 열려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공동의 실천 의지를 다졌다. K-지속 가능성의 선도 모델을 제시한 화성특례시 선언식에서는 사회자의 낭독과 함께 주요 내빈이 무대에 올라 버튼 퍼포먼스를 통해 “우리의 약속, 행동으로!”라는 메시지를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