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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용 삼성그룹회장ᆢ법정구속 판결!!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

법원 "삼성 준법감시위, 실효성 충족 못해…양형에 참작 부적절"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건넸다가 돌려받은 말 '라우싱'도 몰수를 명령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나마 승계 작업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해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인과 삼성의 진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또 "삼성 준법감시위는 일상적인 준법감시 활동과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위법행위 유형에 대한 준법감시 활동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발생 가능한 새로운 행동을 선제적으로 감시하는 활동까지 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 86억8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는 2019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의 취지를 따른 것이다.

파기환송 전 1심은 전체 뇌물액 중 정씨 승마 지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총 89억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액수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36억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형량도 대폭 낮아져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 가운데 50억원가량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부회장 쪽 변호인은 “이 사건 본질은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라며 “그런 본질을 고려해 볼 때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이다.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재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화성도시공사, ‘HU인권센터’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개최
(케이엠뉴스) 화성도시공사와 로앤탑 법률사무소이 ‘HU인권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인권 문제 발생 시 신고자의 익명성 보장과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인권 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인권 인식 개선이라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예측되는 수요 증가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목표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로앤탑에서는 ‘HU인권센터’에 접수되는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등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상담 및 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향후 조사 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와 의결은 노동, 젠더, 법률, 시민사회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인권경영위원회 혹은 인사위원회가 맡게 될 예정이다. 업무협약식에 참여한 로앤탑 전선애 대표 변호사는 “인권 경영에 대한 필요성과 기관의 강한 의지를 감안해 법률 전문가로서의 지식을 적극 활용해 인권 인식 개선과 그 확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U공사 김근영 사장은 “인권경영은 공공기관인 공사가 최우선 가치이며 지속 가능한 성장의 전제라고 생각한다”며 “외부 전문가와 함께 HU인권센터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통해 임직원의 인권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