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9 (화)

  • 구름많음동두천 -0.4℃
  • 맑음강릉 5.2℃
  • 맑음서울 2.4℃
  • 맑음대전 2.7℃
  • 맑음대구 4.8℃
  • 맑음울산 4.4℃
  • 맑음광주 4.9℃
  • 맑음부산 5.2℃
  • 맑음고창 3.6℃
  • 구름조금제주 9.8℃
  • 맑음강화 1.1℃
  • 맑음보은 -1.0℃
  • 맑음금산 -0.3℃
  • 맑음강진군 5.9℃
  • 맑음경주시 4.4℃
  • 맑음거제 5.2℃
기상청 제공

사회

이재명 경기도지사 "살기위해 일하지 죽을려고 일하는 사람은없다"~~근로감독권 공유 요청

고용노동부에 스무번넘게 건의했지만 차일 피일 미루는 것에 강한 불만 내비쳐...

윤준병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반듯이 국회 통과해야...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정부의 근로감독 권한을 확실한 산업재해 예방을위해 지방정부에 나눠주어야 한다고 거듭 요구하고 나섰다.

이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 을 통해 죽을려고 일하는 사람은없다.살기 위하여 일하는 것이다.
기업들이 안전 조치보다 사고 후 보상을 택하는 악순환이 규제 감독의 소홀함에있다. 면서 지난해 산재 사망자가 정부 공식 집게로만 882명이다.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대한민국의 노동자가 2000만명에 육박하는데 근로 감독관은 고작 2400명 에불과하다 라고 말하며 근로감독관 1명이 담당하는 업체수가 900여 곳이나 된다며 그인원으로는 서류접수 하기에도벅차다.고 지적하며 근로 감독관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이지사는 20번넘게 EOGON에 건의했지만 노동부는 관련법 개정을 기약없이 미루고만 있다면서 차일피일 미루고있는 시간에 산업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 들에겐 촌각을 다투는 시간이다.라며 노동부의 적극적인 수용을 촉구했다.

이지사는 중앙정부의 근로 감독관을 폐지 하자는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ILO협약 내용을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 하더라도 고용 노동부가 최종적인 감독 및 관리 권한을 갖는다면.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와 공유 하는것은 아무런 문제가되질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지사는 고용 노동부는 관련법 개정을 차일피일 미루지말고 진지한 검토와 수용이 산업안전의 밑거름이된다. 면서 고용노동부가 하루빨리 수용해 줄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고하였다.

이지사는 윤준병 의원님께서 지난해 7월과11월 두차례에 걸쳐 노동 현장의 위법행위에 대한 감독권한을 지방정부에 공유할수 있도록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해 주셨는데 이직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되어있는 법안을 하루속히 통과할수 있도록 송옥주위원장 님을 비롯한 환노위 위원님들이 힘써주시길 간곡히 바란다고 국회에 요쳥했다.

이지사는 경기도는 지방정부 근로감독 권한공유 협력모델 도입 및 실효성 연구 용역을 추진,구체적인 협력모델 개발에 나선다고 밝히며 올해8월까지도출되연구용역 협력모델을 적용할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중앙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획

더보기

화성특례시의회 김영수 의원 5분발언, “성립전 예산 남용 지양하고 재정 투명성 강화해야“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7·8·9동)이 8일 열린 제24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행적인 '성립전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성립전 예산은 재난 구호나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된 경비 등 긴급하고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허용되는 예외적인 제도"라고 설명하며, "행정의 편의성이라는 명분 아래 남용될 경우 재정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성립전 예산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집행부에 3대 개선안을 제시했다. 첫째, 예산 편성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여 긴급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것. 둘째, 사후 승인 절차를 거치는 만큼 결과 보고와 감사를 강화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것. 셋째, 편성 초기부터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자료를 공유할 것을 주문했다. 김영수 의원은 "성립전 예산의 편리함이 재정 운용의 본질적 가치인 신중함과 책임성을 희석시켜서는 안 된다"며, "시민이 위임한 의회의 심의·의결권이 존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