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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성 세무서 유치 결정

2021년 4월 개청 예정


지난 1월26일 중부지방 국세청 산하 동수원 세무서 로부터 분리 개청할 동화성 세무서 선정 위원회가 동수원 세무서 소 회의실에서 오산시 대표 2명 화성시 대표 2명 세무사측 3명 세무서 직원6명으로 구성하여 동화성 세무서 선정 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동화성 세무서 유치를 위한 예정지는 오산 1개소 와 동탄 2 신도시  2개소가 경합을 하여 최종 동탄역 부근 화성시 동탄오산로 86-3 MK 빌딩으로 선정 되었다.

동화성 세무서는 5과 1 담당관실(14팀, 2실)로 종사직원은 127명 규모이며  2021년 4월부터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관할 구역으로 화성시, 정남면, 진안동, 능동, 기산동, 반정동, 병점동, 반월동, 배양동, 기안동, 황계동, 송산동, 안녕동, 반송동, 석우동, 청계동, 영천동, 중동, 오산동, 방교동, 금곡동, 송동, 산척동, 목동, 신동, 장지동과 오산시 전지역을 담당한다.

동화성 세무서 개청준비단(단장 김동수)은 그동안 상기지역의 납세자들이 원거리 이동으로 불편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며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여러가지 여건과 이유로 불편함을 해소하지 못하였으나 동화성 세무서가 신설됨에 따라 편리한 납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앞으로 남은 몇 달간 개청 준비를 차질없이 진행하여 납세자 분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진행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치에 탈락된 오산시 관계자는 유치 준비기간이 너무 짧아 동화성 세무서 유치에 실패했다며 아쉬움 을 토로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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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보 제5탄> 파도 파도 끝이 없는 문화재 보호구역 내 불법 의혹, 도대체 왜 반복되는가?
경기도 오산시 지곶동 124번지와 124-1번지 일원은 문화재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이곳에서 불법 증축과 무단 훼손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주민들의 분노와 피로감도 커지고 있다. 특히 해당 토지 및 건축물과 관련해 공무원 신분의 인물이 연루되어 있다는 점이 알려지며 논란은 더욱 확산되는 분위기다. 문화재 보호구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한 행위 제한을 받는 곳으로, 허가 없는 형질 변경이나 증·개축은 명백한 위법이다. 주민 C씨(65)는 “어린 나이에 해당 부지를 매입 했는데 자금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부모로부터 증여받았다면 증여세 등 관련 세금은 제대로 납부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벌금 3천여만 원 또한 어떤 자금으로 납부했는지 투명하게 밝혀져야 한다”며 “혹시라도 탈세나 편법 증여가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개인 일탈을 넘어 공직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주민들은 관할 세무 당국인 국세청의 철저한 조사도 촉구하고 있다. 자금 출처 및 증여 여부, 세금 납부 적정성, 벌금 납부 과정 전반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문화재 보호구역 훼손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