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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3월 2일~19일 교육급여ㆍ교육비 집중 신청 기간 운영

교육급여, 지난해 대비 초등 38.8%, 중 27.5%, 고등 6.1% 인상
◦ 다음 달 2일부터 19일까지, 교육급여ㆍ교육비 신학기 집중 신청기간 운영
◦ 교육활동지원비,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ㆍ인터넷통신비 등 지원 가능
◦ 주민센터 직접 방문, 온라인 복지로, 원클릭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 보건복지부콜센터(129), 중앙상담센터(1544-9654), 도교육청 콜센터(031-1396)로 문의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다음 달 2일부터 19일까지 저소득층 학생 교육 활동 지원을 위해 교육급여와 초ㆍ중ㆍ고 학생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급여 대상은 가구 소득ㆍ재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 243만 원 이하 가정의 학생이다.

 

지난해 교육급여는 부교재비, 학용품비 항목으로 나눠 지급했으나 올해는 교육활동지원비 한 항목으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초등학생 28만 6천 원, ▲중학생 37만 6천 원, ▲고등학생 44만 8천 원을 지원받는다. 지원금액은 지난해 대비 초 38.8%, 중 27.5%, 고 6.1% 상승했다.

 

교육비 대상은 가구 소득ㆍ재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 292만 원 이하 가정의 학생으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방과 후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PC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원클릭(oneclick.moe.go.kr)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교육급여는 신청 뒤 30일에서 60일 이내에, 교육비는 4월 말부터 5월 초 학부모에게 문자 메시지(SMS)로 지원 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콜센터(129), 중앙상담센터(1544-9654), 경기도교육청 콜센터(031-1396)로 문의하면 된다.

 

도교육청 김계남 평생교육복지과장은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가정의 학생들이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지원받는데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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