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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3월 2일~19일 교육급여ㆍ교육비 집중 신청 기간 운영

교육급여, 지난해 대비 초등 38.8%, 중 27.5%, 고등 6.1% 인상
◦ 다음 달 2일부터 19일까지, 교육급여ㆍ교육비 신학기 집중 신청기간 운영
◦ 교육활동지원비,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ㆍ인터넷통신비 등 지원 가능
◦ 주민센터 직접 방문, 온라인 복지로, 원클릭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 보건복지부콜센터(129), 중앙상담센터(1544-9654), 도교육청 콜센터(031-1396)로 문의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다음 달 2일부터 19일까지 저소득층 학생 교육 활동 지원을 위해 교육급여와 초ㆍ중ㆍ고 학생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급여 대상은 가구 소득ㆍ재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 243만 원 이하 가정의 학생이다.

 

지난해 교육급여는 부교재비, 학용품비 항목으로 나눠 지급했으나 올해는 교육활동지원비 한 항목으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초등학생 28만 6천 원, ▲중학생 37만 6천 원, ▲고등학생 44만 8천 원을 지원받는다. 지원금액은 지난해 대비 초 38.8%, 중 27.5%, 고 6.1% 상승했다.

 

교육비 대상은 가구 소득ㆍ재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 292만 원 이하 가정의 학생으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방과 후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PC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원클릭(oneclick.moe.go.kr)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교육급여는 신청 뒤 30일에서 60일 이내에, 교육비는 4월 말부터 5월 초 학부모에게 문자 메시지(SMS)로 지원 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콜센터(129), 중앙상담센터(1544-9654), 경기도교육청 콜센터(031-1396)로 문의하면 된다.

 

도교육청 김계남 평생교육복지과장은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가정의 학생들이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지원받는데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특례시, 제 1차 정신건강 주거지원 협의체 회의 개최... 자립 지원 본격화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는 10일 정신질환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화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 봉담분소에서 ‘제1차 정신건강 주거지원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정신건강 주거지원 시범사업은 지역사회 내 독립 주거를 희망하는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에게 자립을 위한 주택과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날 회의에는 화성시서부보건소 보건정책과를 비롯해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사랑밭, 정신요양시설 은혜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시범사업의 추진 경과와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또한 주거지원 대상자 선정 심의와 개인별 지원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며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사업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자립 의지가 높고 주거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5명을 최종 선정했으며,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주거 공간 제공과 함께 개인별 맞춤형 지원계획에 따른 체계적인 사례관리가 지원될 예정이다. 곽매헌 화성시서부보건소장은 “정신건강 주거지원은 단순한 주거 제공을 넘어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며 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