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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공익신고자 수사 협조시 형사 처벌 감면 의무법 대표 발의

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은 공익신고자가 범죄 수사에 협조할 경우 형사 처벌을 의무적으로 감면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는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한 바가 크다. 점차 은밀하고 지능화된 범죄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익신고자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하지만 양심고백 후 감당해야 할 보복성 소송과 인사상 불이익,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국가적 보호 및 지원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특히 공익신고자가 양심고백을 했더라도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의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현행법상 민·형사상의 형사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규정을 재량규정이 아닌 의무규정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공익신고자 또는 부패행위 신고자가 ▲조사·수사 기관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죄 증거와 함께 신고하거나 ▲조사·수사·소송이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는 경우 신고자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의 장이 공익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할 경우, 그 징계나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했다.

 

안민석 의원은 “공익신고자가 결정적인 범죄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공하고 협조할 경우 합당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며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여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이 두 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익신고자가 보복성 소송과 인사상 불이익, 경제적 어려움이 없도록 국가적 지원이 확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성특례시의회, 2025 한국 해안숲보전협회 정기포럼 및 화성특례시 지회 출범식 참석…해안·숲·사람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미래의 첫걸음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의회는 10일 오후 2시, 서해마루유스호스텔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한국 해안숲보전협회 정기포럼 및 화성특례시 지회 출범식’에 참석해 해안 숲 보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해안 숲의 건강성 및 보존 활동’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이 참석했고,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화성 해안 생태계 보호를 위한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배정수 의장은 “화성은 대한민국 최장의 해안선을 품은 천혜의 생태 관광도시로, 갯벌과 해송 숲, 서해 바다가 오랜 세월 우리 삶을 지켜준 든든한 어머니와 같은 존재”라며 “기후 위기와 개발 압력 속에서 해안숲 보전 활동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새롭게 출범한 한국해안숲보전협회 화성특례시 지회는 ▲해안 숲 보전 및 복원 사업 ▲갯벌 및 해안 생태 연구 ▲시민 참여형 생태보전 프로그램 개발 ▲지역 환경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지역 해안 생태계 회복에 기여할 계획이다. 포럼에서는 해안 숲의 건강성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