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파주소방서는 파주시 문산읍 문산자유시장에서 발생한 음식점 화재 현장에서 초기 진화 및 소방활동을 지원한 공로로 민간인 1명에게 파주소방서장 표창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표창 대상자는 문산자유시장 내 의류점 ‘옷짱’을 운영하는 오성구(66세) 씨다. 오 씨는 지난 7월 29일 낮 12시 52분경 문산읍 문향로 문산자유시장 내 음식점에서 발생한 화재를 발견하자, 즉시 비치된 소화기를 활용해 초기 화재 진압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 활동을 펼쳤다. 해당 지역은 상가 밀집 지역으로, 자칫하면 대형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오 씨의 빠른 판단과 소화기 사용으로 화재는 조기에 진압됐고, 소방대의 현장 활동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 김명찬 파주소방서장은 “시민이 본인의 위험을 무릅쓰고 대형 피해를 막는 고귀한 일을 하신 것은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이다”며 “오 씨의 용기 있는 행동은 공동체 안전의 모범이며, 지역사회 전체의 귀감이 된다”고 밝혔다.
(케이엠뉴스) 가평소방서가 오는 8월 12일부터 산하 1개 119안전센터의 명칭을 변경한다. 이번 조치는 각 센터의 관할 구역을 보다 명확히 하고, 지역 주민들의 혼란을 예방하며, 신속하고 원활한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변경되는 곳은 현재 가평119안전센터에서, 대곡119안전센터로 명칭이 바뀐다. 대곡119안전센터는 대곡리, 읍내리, 마장리, 개곡리 등의 가평읍을 관할하게 된다. 관할구역을 반영한 이번 명칭 변경으로 각 119안전센터의 위치와 역할을 쉽게 구분할 수 있어, 주민들의 소방 서비스 접근성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케이엠뉴스) 장마철을 틈타 빗물에 섞이면 눈에 띄지 않을 것이라는 얄팍한 속임수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이나 산업폐수를 유출해 하천을 오염시킨 사업장과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해 온 업체가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18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주요 폐수 배출사업장 360곳을 수사한 결과 물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한 12개 사업장 12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7건 ▲공공수역 오염 행위 2건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는 등 시설 부적정 운영행위 2건 ▲폐기물 부적정 보관 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업체에서는 반도체 자동화부품을 절삭가공하는 폐수배출시설에 대해 신고하지 않고 조업을 하다 덜미를 잡혔다. B업체는 토목공사 과정에서 사용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무단으로 하수관로를 통해 공공수역인 인근 하천으로 유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C업체는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수질오염물질을 인근 우수관로로 유출하다 적발됐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미신고 폐수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케이엠뉴스) 남양주소방서는 지난 6일, 오남읍 소재 아파트에서 주거시설 화재안전 취약자의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아파트 안전관리 강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남양주소방서장 등 소방서 관계자와 주택관리사협회 남양주지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아파트 내 소방안전 현안 청취와 주요 정책 설명이 이루어졌다. 주요 논의사항으로는 ▲옥상 출입문 대피경로 표시 강화 ▲노후 아파트 대상 소방안전용품 지원 ▲아파트 대피계획 세우기 캠페인 ▲비상방송설비 안내방송 개선 등이 있었다. 간담회 후에는 현장지도를 통해 실제 아파트 내 소방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안전 확보를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향후에도 남양주소방서는 아파트 관계자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나윤호 남양주소방서장은 “아파트는 다수 시민이 거주하는 주거공간인 만큼 사소한 부주의도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관계자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케이엠뉴스) 광명소방서는 지난 8월 3일, 구급차 안에서 새 생명의 탄생이 있었다고 전했다. 8월 3일 오후 5시 57분경, 광명시 소하동 한 아파트에서 “아내의 양수가 터졌다”는 다급한 신고가 접수됐다. 신속히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바, 임신 38주 차의 경산부로 분만이 임박한 상황이었기에, 구급대의 현장분만에 대한 판단이 요구됐다. 이종우 소방위, 송림 소방장, 허진영 소방사는 의료지도를 통해 곧바로 구급차 내 응급분만을 실시했다. 오후 6시 10분, 탯줄을 안전하게 결찰한 후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피부색· 맥박·호흡·사지 움직임·자극 반응 모두 양호한 상태를 보였다. 이후 산모와 구급차 안에서 태어난 아기는 미리 대기하고 있던 관내 산부인과로 안전하게 이송하며 긴박했던 출동은 마무리됐다. 당시 응급분만을 주도한 송림 소방장은 “구급차라는 낯선 환경에서 산모와 보호자가 침착하게 협조해 준 것에 감사를 전한다. 다시 한번 순산을 축하드린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보호자 또한 “급한 마음에 119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빠르게 대응해 주시고, 산모와 아이를 안전하고 건강하
(케이엠뉴스) 남양주소방서는 6일부터 22일까지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119청소년단 활성화를 위한 경기공유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지역교육협력 플랫폼인 ‘경기공유학교’와 연계해 추진되며, 119청소년단의 체계적인 운영과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남양주소방서 대회의실과 안전체험관 등에서 진행된다. 참여 대상은 초등학교 3~6학년 학생으로, 기존 남양주 119청소년단 소속 학생과 경기공유학교 홈페이지를 통한 선착순 모집으로 구성됐다. 프로그램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오전에 진행되며, 총 12차시로 운영한다. 교육 내용으로는 ▲화재예방 및 대피요령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실습 ▲소방장비 체험 ▲경기도교육청 안전교육관 견학 ▲불조심 포스터 그리기 등으로 다양하게 마련됐으며, 미래 소방관을 꿈꾸는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나윤호 남양주소방서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초등학생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소방의 역할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119청소
(케이엠뉴스) 광명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에 대해 시민의 자발적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신고포상제’를 강도 높게 운영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9개의 특정소방대상물 시설 내 ▲비상구 폐쇄 ▲물건 적치 ▲도어스토퍼 설치 ▲도어클로저 훼손 등과 같은 위반행위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는 확인 절차를 거쳐 위반 사항으로 해당될 경우 포상금이 지급된다. 2024년에는 총 50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모두 시정조치 됐고, 그 중 절반은 위반행위로 인정되어 포상금이 지급된 바 있다. 이는 ‘신고포상제’가 단순한 제도가 아닌 실효성 있는 안전 확보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종충 광명소방서장은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가 실질적인 안전을 확보하는 데 큰 힘이 된다”며 “앞으로도 안전을 위협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안전한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광명소방서는 SNS, 누리집, 오픈채팅방을 통해 제도를 홍보하고 있으며, 캠페인과 전광판 등 전방위적 홍보
(케이엠뉴스) 경기도는 6월 25일부터 7월 8일까지 도민 생활권에 위치한 도장·인쇄업체 210개를 대상으로 유해가스 불법배출 집중 수사를 실시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업체 8개, 폐기물관리법 위반 업체 2개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주거지와 학교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 내 사업장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과 폐기물 불법처리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적발된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군포시 A 자동차외형복원 업체는 주거밀집지역 내에서 안양시 B 자동차외형자동차 업체는 학교·학원 인근에서 자동차 도장시설을 불법 운영하며 유해가스를 배출했다. 화성시 C, 평택시 D 도장업체는 노출될 경우 기억력 저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폐페인트 같은 인체에유해한 지정폐기물을 뚜껑도 덮지 않은 채로 방치하는 등 보관기준을 위반하여 영업하다 적발됐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동차외형복원 업체에서 신고하지 않고 도장시설을 설치해 조업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폐유기용제·폐페인트 등 지정폐기물을 부적정한 방법으로 보관하거나 처리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케이엠뉴스) 가평소방서는 지난 2일 오후, 청사 현관 앞에 정성껏 포장된 상자를 발견했다. 해당 물품은 근무 중인 직원이 발견 했으며, 상자 안에는 5만 원 상당의 현금과 1만 3천 원어치의 간식류, 그리고 손글씨로 적힌 편지 한 장이 담겨 있었다. 편지에는 “소방관 아저씨들, 우리 동네 비 피해 입으신 분들 중에 도와줄 사람이 없는 곳에 써주세요…”라는 간절하면서도 따뜻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금전적 가치보다 진심 어린 마음이 더 깊은 울림을 줬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누군가를 위해 써달라는 그 마음이 참 뭉클했다”며 “전달해주신 뜻을 소중히 새기고 꼭 필요한 곳에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가평소방서는 관련 절차를 확인한 후, 해당 기부 물품을 수해 피해자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선행을 통해 재난 대응의 현장에 시민과의 연대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다시금 실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케이엠뉴스) 양주소방서는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시민의 안전한 대피를 돕기 위해 '공동주택 화재 시 피난 행동요령'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4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양주시청 대형 전광판과 관내 행정복지센터 및 문화체육시설에 설치된 IPTV를 통해 송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영상은 화재 발생 시 ‘무조건 대피가 아닌, 살펴서 대피’해야 한다는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제작됐으며, 시민들이 흥미를 갖고 시청할 수 있도록 퀴즈 형식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영상에는 ▲‘이 물건의 이름은?’이라는 방식의 유도등 명칭 맞추기 퀴즈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사용’ OX퀴즈 ▲올바른 대피 방법을 묻는 OX퀴즈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며 자연스럽게 피난 행동요령을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됐다. 권선욱 양주소방서장은 “공동주택 화재는 구조적 특성상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평소 피난 행동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영상을 통해 시민 모두가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살펴서 대피’하는 안전 습관을 갖길 바란다”고 전했다. 양주소방서는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