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남양주소방서는 지난 13일 구급대원의 현장 대응능력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등급별 응급처치 교육과 Pre-KTAS(한국형 응급환자 분류) 후속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은 중증환자 처치 능력과 병원 전 환자 분류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었으며, 대원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빠르고 올바르게 판단·대응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습을 병행했다. 교육 내용으로는 ▲심전도의 이해, 영아 이동장치, 메트로 헤모글로빈 측정기 등 이론 및 실습교육 ▲Pre-KTAS 리마인드 훈련(분류 정확성 향상 및 사례 기반 문제풀이) ▲구급현장 안전사고 및 폭행 피해 예방 ▲구급차 교통사고 방지 등으로 구성됐다. 나윤호 남양주소방서장은 “고품질 구급서비스 제공의 출발점은 체계적인 교육”이라며 “앞으로도 대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훈련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케이엠뉴스) 경기도는 7월 14일부터 25일까지 바닷가 무단점유 불법행위를 수사해 무허가 공유수면 점·사용,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 바닷가 근처 미신고 음식점 영업 등 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민이 많이 찾는 경기도 바닷가 주변 무단점유 행위를 근절해 안전하고 쾌적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 연안 5개 시(화성·안산·평택·시흥·김포) 바닷가 공유수면 및 어항구역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쳤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무허가 공유수면 점·사용 행위 2건 ▲해당관리청의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 3건 ▲미신고 음식점 영업 1건 ▲음식점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1건으로 공유수면을 ‘마치 개인 땅처럼’ 점용하거나 상업적으로 악용하는 행태가 주를 이뤘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씨는 자택 옆 공유수면에 허가없이 컨테이너를 설치해 창고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B펜션은 영업장 앞 공유수면에 투숙객이 이용할 데크, 계단을 불법으로 설치해 관할관청으로부터 적발돼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C업체는 해당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공유수면을 점용해 횟집 영업
(케이엠뉴스) 경기도는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각 시군, 군단급 부대, 경기북부·남부경찰청, 경기소방재난본부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지역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을지연습을 시행한다. 을지연습은 전쟁, 테러 등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비상대비 훈련이다. 경기도는 18일 연습 1일 차에 김동연 도지사 주재 최초 상황보고 및 전시직제 편성훈련, 전시종합상황실 및 전시창설기구 운영훈련과 함께 김포시, 동두천시, 연천군에서 접적지역 주민이동 훈련을 실시한다. 이후 2일 차부터 4일 차에는 도 대표 훈련으로 수원시 종합운동장에서 화생방 대응 통합방위훈련을 실시하며, 시군별 지역 군·경·소방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테러 대응 훈련 등이 진행된다. 연습 3일 차인 20일 수요일 14시에는 전국 단위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이 예정되어 비상대비 행동요령, 주민 비상대피 등 체험식 훈련이 진행된다. 도는 이번 을지연습 기간에 비상대비태세와 민·관·군·경·소방의 통합 대응능력을 점검할 계획이다.
(케이엠뉴스) 남양주소방서는 13일, 2025년 상반기 중증 응급환자의 소생에 기여한 소방대원들에게 하트·브레인세이버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하트세이버는 ‘생명을 구한 사람’을 뜻하며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로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킨 대원에게, 브레인세이버는 급성 뇌졸중 환자를 신속·정확하게 평가·이송해 후유증 최소화에 기여한 대원에게 주어진다. 이번에 인증서를 받은 대원은 ▲하트세이버 31명(소방위 남연우·김순진·김청규· 송재현, 소방장 조경기·김민상·박한길·김덕영·이창용, 소방교 정기용·이태현·박제욱·송범성·이수경·박찬성·최보근·김하나·이정민·오승탁·정권·박미례·김남우·이세정· 이세영, 소방사 이지은·최병문·최성한·문현성·김태영·하산결·이재성) ▲브레인세이버 1명(소방장 김정현)으로 총 32명이다. 나윤호 남양주소방서장은 “시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헌신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대원들의 숭고한 사명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해 더 많은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케이엠뉴스) 남양주소방서는 3분기 지역응급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7일부터 12일까지 한양병원, 현대병원, 엘병원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병원별 중증응급환자 수용률 제고 방안 ▲병원 전 단계에서의 응급의료체계 구축과 발전 방향 ▲119구급스마트시스템 병원제공시스템 사용 활성화 방안 ▲지역 내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통합적인 대응 체계 마련 ▲구급대원 및 의료인의 건의사항 반영과 애로사항 공유 등 현장 중심의 다양한 의제가 다뤄졌다. 남양주소방서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병원별 대응 역량과 경험을 공유하고, 응급환자 치료 환경 개선과 지역 응급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소방과 의료기관 간 신뢰를 강화하고, 향후 응급상황에서의 대응력을 한층 높일 수 있는 토대를 다졌다. 나윤호 남양주소방서장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병원과 소방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케이엠뉴스) 광명소방서는 오는 12일부터 기존 ‘광명119안전센터’의 명칭을 ‘광북119안전센터’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번 명칭 변경은 ‘광명소방서’와 ‘광명119안전센터’의 명칭이 유사해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고, 주역 주민들이 보다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광북119안전센터의 관할지역은 기존 광명119안전센터와 동일하게 ▲광명1동 ▲광명2동 ▲광명3동 ▲철산1동 ▲철산2동으로 앞으로도 관할 내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 현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종충 광명소방서장은 “명칭 변경으로 행정 및 현장 활동에서의 혼선이 줄어들고 주민들도 센터를 보다 쉽게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케이엠뉴스) 파주소방서는 중증 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구급대원 보호를 위해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 캠페인을 적극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의 추진 내용은 ▲중증응급환자(심정지, 뇌졸중, 심근경색, 중증외상) 우선 이송 ▲구급대원의 병원 선정 존중 ▲구급대원 폭행 금지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한 전문 응급의료 상담 서비스 활성화 등이다. 특히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전국 시·도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내에 설치돼, 응급구조사와 간호사가 24시간 상주하며 실시간 응급의료 정보를 제공한다. 국민 누구나 119로 전화해 ‘의료상담’을 요청하면, ▲응급여부 판단 ▲증상별 적정 진료과 안내 ▲진료가능한 병·의원, 약국 안내 ▲응급처치 방법 안내 ▲이송병원 선정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다. 김명찬 파주소방서장은 “한 통의 상담전화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며 “구급차는 ‘이동하는 응급실’이므로 응급 상황이 아닐 경우 먼저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상담을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파주소방서는 앞으로 리플릿, 포스터, 온라인 홍보, 유관기관 협력등을 통해 ‘올바른 119구급차 이
(케이엠뉴스) 남양주소방서는 11일, 경기도의회 의원들을 초청해 소방정책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경기도의회 의원 6명과 남양주소방서장을 비롯한 소방서 주요간부, 의용소방대 남성연합회장이 참석해 남양주시 소방 행정 현안과 당면 과제를 점검하고, 현장 활동의 어려움과 제도 개선 필요성 등을 논의하며 도의회와 소방 간 협력을 통한 시민 안전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후 3층 대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임상오 안전행정위원장의 특별 강연이 진행됐다. 임 위원장은 경기도의회와 안전행정위원회의 역할을 소개하고, 소방관 처우 개선·복지 향상·안전공동체 구축 등 미래 발전 과제를 제시했다. 또한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윤호 서장은 “도의회와 소방이 한자리에 모여 현안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민 안전을 지키고 신뢰받는 소방 행정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케이엠뉴스) 경기도는 오는 8월 25일부터 9월 5일까지 도내 ‘기타수질오염원’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수사를 실시한다. 이번 수사 대상은 렌즈 제작 시설을 갖춘 안경원, 자동차 정비·검사장(200㎡ 이상), 폐차장(1,500㎡ 이상) 등이다. 지난 2021년 1월 1일자 ‘물환경보전법’ 개정시행에 따라 이들 사업장은 수질오염물질 배출 사실을 관할 관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운영하거나 배출 방지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사례가 지속되고 있어 수사를 추진하게 됐다. 기타수질오염원은 오염물질의 유출경로가 명확한 점오염원이나 공사장 같은 비점오염원으로 분류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하고 관리가 취약해 방치할 경우 수질오염물질이 하천, 호수, 지하수 등으로 유입돼 도민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 중점수사 대상은 ▲미신고 기타수질오염원 ▲기타수질오염원 배출방지·억제시설 미설치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없이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또는 관리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케이엠뉴스) 광명소방서는 ‘숙박시설 화재안전주간(8.18.~8.22.)’을 앞두고 지난 8일 광명시 소하동 소재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선제적 현장안전지도를 실시했다. 이번 지도는 지난해 8월 부천 코보스 호텔 화재로 1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로, 불특정 다수가 방문하는 소방안전 취약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중점 추진됐다. 현장에는 광명소방서장과 시설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노후 전기제품의 화재 위험성 안내 ▲화재 시 이용객 피난 유도 및 초기 진압 교육 ▲객실 내 완강기 등 피난설비 점검 ▲비상구 및 피난 유도선 확보 여부 확인 등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다각적 검토와 지도가 이뤄졌다. 또한 고가·굴절차량의 부서 위치와 공기안전매트 전개 조건도 함께 확인하며 유사시 구조 장비 활용의 장애 여부도 사전에 점검했다. 이종충 광명소방서장은 “숙박시설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어 사전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라며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소방서는 이번 화재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