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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암리3·1운동순국기념관, 2022년도 유물 기증식 개최

(재)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종대) 제암리3·1운동순국기념관은 지난 12월 21일(수) ‘2022년도 제암리3·1운동순국기념관 유물 기증식’을 교육관에서 개최했다. 기념관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기증자에게 예우를 표하고자 감사의 마음을 담아 기증증서 및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와 함께 주요 기증유물 소개와 기증자의 소회를 듣는 시간을 마련해 유물 및 기증의 의미를 더욱 밝혔다.

 

올해 기념관에 기증된 유물은 화성독립운동가 김세열, 김연방, 변기재, 차병혁, 최진성(崔鎭成), 최진성(崔鎭聖), 홍열후와 관련된 유물과 장안·우정 3·1독립운동기념비 건립 관련 유물 등 총 2,516건에 달한다. 화성독립운동가 후손과 지역주민 등 총 11명의 기증자에게 받은 유물은 화성독립운동사의 깊이 있는 연구, 전시, 교육 등을 위한 자료로 보존·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김종대 화성시문화재단 대표이사는 기증자에게 “선열들이 쓰시던 귀한 자료를 화성시에 기증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기증해 주신 자료를 전시, 교육 등에 활용해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후손들이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기념관은 기증자와 함께 유물의 수집부터 정리, 보존처리 등의 과정을 담은 영상을 시청하고 기념관에서 진행한 전시, 교육 등을 소개하는 등 유물을 세심하고 안전하게 보존·관리·활용해 더욱 많은 시민과 선열들의 독립운동정신 및 가치를 나눌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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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의회 이계철 의원(도시건설위원장)이 대표발의한 '화성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화성특례시의회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 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2월 7일부터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시 차원의 시행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특히 도심 내 노후화된 주거지, 역세권, 준공업지역 등을 대상으로 주택과 상업, 업무, 문화시설 등을 혼합 개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 도심복합개발법은 복합개발사업의 절차,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의 범위를 신탁업자, 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까지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조례안에서는 특히, 도심복합개발 유형을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으로 구분하고, 혁신지구 지정 요건, 계획 수립 절차, 주민의견 수렴 방식, 사업시행자 지정 및 공공기여 기준 등 실질적인 실행 지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복합개발계획 입안 및 지정 절차(제5조~제10조) ▲공공기여 시설 유형과 납부 방식(제20조)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 비율 명시(제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