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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김도현 의원, 전국 최초 시각장애인 점자 포상 의무화… 안양시 포상 조례 개정안 통과

 

(케이엠뉴스) 안양시장과 안양시의장이 수여하는 포상에는 점자와 외국어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안양시의회는 17일 오전,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양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안양시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두 건의 포상 조례는 시장 또는 시의장이 포상하려는 대상자가 시각장애인이나 외국인일 경우, 점자 및 외국어 병행 표기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해, 포상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포상의 취소, 이중 포상의 금지 등의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두 건의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도현 의원은 “올해 1월 기준 안양시의 시각장애인 인구는 2,058명이며 외국인 인구는 6,145명으로 집계된다”고 설명하며 “한글 인쇄로만 제작되는 각종 포상은 시각장애인과 외국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 수상의 영예와 만족도가 저하된다고 생각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 8일 경기도가 같은 내용의 특화표창장 도입을 밝혔지만, 안양시는 전국 최초로 조례를 통해 시각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포상 규정을 정비한 것”이라며 “향후 포상대상을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소통을 늘리고 다각도의 정책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도현 의원은 지난해 9월 ‘안양시 청각·언어장애인 편의 증진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를 5년 만에 전부개정하고 올해 2월 3일 제1회 안양시 한국수어의날 기념식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권을 위한 의정활동에 앞장서 왔다.


화성특례시, 제 1차 정신건강 주거지원 협의체 회의 개최... 자립 지원 본격화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는 10일 정신질환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화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 봉담분소에서 ‘제1차 정신건강 주거지원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정신건강 주거지원 시범사업은 지역사회 내 독립 주거를 희망하는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에게 자립을 위한 주택과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날 회의에는 화성시서부보건소 보건정책과를 비롯해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사랑밭, 정신요양시설 은혜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시범사업의 추진 경과와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또한 주거지원 대상자 선정 심의와 개인별 지원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며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사업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자립 의지가 높고 주거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5명을 최종 선정했으며,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주거 공간 제공과 함께 개인별 맞춤형 지원계획에 따른 체계적인 사례관리가 지원될 예정이다. 곽매헌 화성시서부보건소장은 “정신건강 주거지원은 단순한 주거 제공을 넘어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며 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