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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동면 주민자치위원회, 의정부1동 주민자치회와 자매결연 체결

점동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현숙)는 지난 20일 의정부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의정부1동 주민자치회와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각 위원회와 자치회는 양 지역의 공동발전과 우익 증진을 위해 상호교류 및 협력 증진에 힘쓰며, 교육·문화·행정·지역경제 등 미래지향적인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문화축제, 체험프로그램 운영, 도·농간 직거래 등 주민의 자치활동에 대한 교류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점동면 주민자치위원장은 “도·농간 지역적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노력할 것이다. 앞으로 형식적인 관계가 아닌 실질적인 교류를 통해 상호 협력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점동면장(김동윤)은 “자매결연을 맺을 때 두 단체가 주변을 살피며 기반을 다져나갈 때 더욱 돈독해질 것이다.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동반자이자 파트너로서 지속적인 우호 관계가 증진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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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조오순·송선영 의원, 새마을운동조직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 간담회 개최 !!
화성특례시의회 조오순 의원(국민의힘, 화성시나)과 송선영 의원(국민의힘, 화성시가)은 지난 8일, 팔탄면 구장리에 위치한 화성시새마을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조직 운영의 현실과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화성시 새마을회 지도자 및 회원 50여 명과 시 관계부서 공무원 등 다양한 현장 관계자들이 함께해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간담회를 주최한 조오순·송선영 의원은 새마을운동조직의 자발적 운영 및 활동 지원, 교육‧간담회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 환경정비 및 공동체 활성화 등 신규 사업 확대, 회의 참여에 따른 수당 지급 근거 마련 등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조례 개정 내용을 공유했다. 먼저 조 의원은 “새마을회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든든한 파트너”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으로 지속 가능한 공동체 활동 기반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또한 송 의원은 “새마을운동은 지역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시민운동”이라며, “의회가 정책과 제도로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과 꾸준히 소통해 나가겠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