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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제부 마리나시설의 운영관리 지침을 지키지 않아 선박 침몰!

부실한 관리로 인해 침몰 된 선박을 책임져라!
지난 2023년 12월 2일 제부 마리나시설에 정박 중이던 선박이 운영관리 지침을 지키지 않고 부실한 관리로 인해 침몰 피해를 본 선박 선주 구체적 근거를 대며 검찰에 고발
조목조목 반박 단호한 법적 대응 방침

경기도가 서부권 해양레저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사업비 727억원을 들여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 동쪽에 10만㎡에 달하는 제부 마리나항 (수상 6만3천㎡, 육상 3만7천㎡)을 2021년 6월 완공,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운영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2021년 6월부터 경기도로부터 운영 위탁을 받은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접근 불편 등 기본 시설도 부족한 제부 마리나시설을 이용하는 선주들의 불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023년 11월 17일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운영하는 제부 마리나시설에 정박 중이던 선박이 강풍에 의해 침몰하였고, 11월 4일부터 정박 중이던 배가 그동안 강풍에도 버티고 잘 정박해있던 배가 12월 02일 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운영관리 지침을 지키지 않아 침몰하였다고 피해 선박 선주는 주장하고 있다.

 

피해를 본 선박 선주 구체적 근거를 대며 조목조목 반박

 

2023년 12월 02일 침몰 된 선박은 11월 4일부터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운영하는 제부 마리나시설에 정박 중이었다.

1,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운영하는 제부 마리나시설에 11월 4일부터 정박 중이던 배가 그동안 강풍에도 버티고 잘 정박해있던 배가 12월 02일 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운영관리 지침을 지키지 않아 침몰하였다.

 

2, 침몰 된 선박의 선주는 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제부마리나시설 운영관리 지침만 제대로 지켰어도 이 배는 침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강력히 항의하며 책임을 물었다.

사전 사후 대응 조치를 하지 않아 침몰 된 선박을 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책임져라!

 

피해 선박 선주는 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사전 사후 대응 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을 강하게 주장하며 강력히 항의하자 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차일피일 미루다 마지못해 2023년 12월12일 한국 지방 재정 공제회에 뒤늦게 접수하였다.

이후 침몰 된 선박의 선주는 제부 마리나 측 관계자에게 침몰된 선박의 엔진에 바닷물이 들어가 매우 심각한 상태로 이대로 두면 엔진을 전혀 쓸수가 없으니 빨리 조치해 달라는 요구에도 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시설관계자는 아랑곳 하지않고 공제회에서 연락이오면 그에따라 조치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사이 해당 선박의 엔진과 선체는 모두 망가진 상태로 피해액만 1억 원이라고 선주는 말하며 약 5천만 원 정도의 수리비로 침몰 된 선박을 수리할수 있었으나 경기도 해양수산과 관계자와 경기평택항만공사 제부마리나시설 운영관리자의 불성실하고 안일한 태도로 인해 피해가 더커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한국 지방 재정 공제회의 의뢰를 받은 손해사정인은 피해 선주의 조사도 없이 마리나시설 관계자의 말만 듣고 마치 신중히 검토한 것처럼 시간을 끌다가 2024년1월19일 일방적으로 경기도청관계자에게만 결론 통보를 했다고 피해를 본 선박 선주는 말했다.

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 제부마리나시설 운영관리자는 침몰 된 배의 선주에게 피해를 보험처리 해줄 것처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접수한 접수번호를 침몰 된 선박의 선주에게 전달하여 침몰 선박의 선주가 법적조치 등 다른 조치를 할 수 없게 만들어놓고 기다려 달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선주를 안심시킨 뒤 2024년 1월 19일 손해 사정 결과 안내문만 달랑 피해 선박 선주에게 유선으로 연락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피해 선주는 말했다.

 

손해사정인이 보낸 손해 사정 결과 안내문 2, 사고의 개요 사고내용 문에 피해 선박을 육상계류장으로 이동하지 않고 수상 계류장에 계류하여 피보험자가 피해 선박 선주에게 육상계류장으로 선박을 이동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 선박을 수상 계류장에 그대로 방치하여 선박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누수가 발생한 침몰 된 상태로 발견되었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피해 선박의 선주의 주장은 달랐다.

피해 선박을 육상계류장으로 이동하지 않고 수상 계류장에 계류하여 피보험자가 피해 선박 선주에게 육상계류장으로 선박을 이동할 것을 요청하였다고 시설관계자는 말하고 있으나 피해 선박의 선주는 2023년 11월 4일 선박 운항 후 육상으로 이동하려 하였으나 물때가 맞질 않았고 마리나에 설치된 크레인으로 육상으로 이동하려 하였으나 제부 마리나 에 설치된 크레인의 고장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임시로 Dock B 계류시설에 계류하게 되었던 것이다. 부득이하게 임시로 Dock B 계류시설에 2023년 11월 4일부터 2023년 12월 2일 사고시까지 계류하였으나 경기평택항만공사 제부마리나시설 운영관리자에게서 선박을 이동해달라는 문자나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전에 2023년 08월 22일 계약되지 않은 선석에 8월20일 부터 현재까지 무단 계류하여 시설을 사용중입니다. 현재 선박을 두신 곳은 계류가 불가한 공간이므로 금일까지 신속한 처리를 바랍니다. 미조치시 이에대한 계류비가 부과되며,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이 별도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후 2023년8월26일 [제부마리나 이용 알림(1차)] 관리운영권자의 시설 사용승인 없이 Dock B 계류시설을 점유 중인 케이엠 호 선박 에게 시설사용료 및 변상금(20%)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또한, 계속하여 무단으로 선석을 점유하는 경우[경기도 마리나항만의 관리 규정에 관한조례] 제13조 제1호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될 예정이오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문자 메세지만 받았다고 말했다.

 

이후 피해 선박의 선주는 2023년 11월 4일 선박 운항 후 육상으로 이동하려 하였으나 물때가 맞질 않았고 마리나에 설치된 크레인의 고장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임시로 Dock B 계류시설에 계류하게 되었던것이다. 라고 말하며 2023년8월26일 [제부마리나 이용 알림(1차)] 관리운영권자의 시설 사용승인 없이 Dock B 계류시설을 점유 중인 케이엠 호 선박 에게 시설사용료 및 변상금(20%)이 부과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시설사용료 및 변상금(20%)을 부과하면 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손해 사정 결과 안내문 또한 유선으로만 통보했다가 피해 선주의 손해 사정 결과 안내문 이메일로 보내 달라고 요구하자 이메일로 전달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와 행동에 시설관계자들을 검찰 고발과 함께 소송 준비를 하며 침몰 선박의 선주는 분노하고 있다.

 

2023년 12월 02일 침몰 된 선박은 11월 4일부터 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운영하는 제부 마리나시설에 정상적으로 정박 중이었다고 말하며 제부 마리나시설 관리지침만 제대로 지켰으면 해당 선박의 침몰 피해는 없었다고 말하며 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태도에 분노를 삼키지 못했다.

 

침몰 사고로 피해를 본 선박의 선주는 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의 관계자와 손해사정인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사고 당일 근무자는 2023년 12월 1일 23시 순찰 중일 때는 사고 선박이 정상적으로 계류되고 있었다고 전했으며 2023년12월2일04시30분경 순찰 중 발견될 당시 선박이 침수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순찰자는 곧바로 관리 책임자에게만 카톡으로 연락하였다고 하였으며 관리 책임자는 연락를 받고도 해경이나 경찰, 소방서등 에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선주에게는 2023년 12월 02일 08시 06분에 연락하는 등 사건 사후 조치에 대한 메뉴얼을 전혀 지키지 않아 침몰한 것이다. 라고 피해 선박의 선주는 말했다.

 

사고 현장은 선박을 올리고 내리는 가장 신경을 써야할 중요한 장소임에도 CCTV도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마리나 시설물을 운영한다는 사실에 관리 운영 체계의 미숙함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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