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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가정폭력 등 폭력예방교육 무료 운영

성폭력·가정폭력·성희롱·성매매·디지털성범죄 등 다양한 분야 진행

 

(케이엠뉴스) 경기도는 2024년 12월까지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 사업을 무료로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은 전액 무료로 운영되며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다양한 유형의 폭력 예방 교육을 도민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특히 이 사업은 청소년 대상-‘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는 나의 실천’, 대학생 대상-‘성인지 감수성 높이Go’ 교육처럼 대상 맞춤형으로 운영되며 디지털성범죄와 스토킹과 같은 신종 폭력 예방 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교육 대상은 기업, 복지시설, 아동·청소년, 노인·장애인, 소상공인, 다문화가정 등 모든 도민이며 교육을 희망하는 도민이나 기관은 경기도 성평등옴부즈만 누리집을 통해 교육 제공기관을 확인한 뒤, 전화 등을 통해 원하는 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마순흥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폭력예방교육은 도민 모두가 안전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다”며 “모든 도민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은 31개 시·군 전역에서 운영하며 지난해 8천897회 강의, 총 29만9,16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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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기본권 보장 앞장선다' 화성특례시 올해부터 보육지원금 지원 및 공적확인증 발급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가 제도권 밖에 놓여 있던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올해부터 보육지원금을 지원하고 공적확인증 발급 제도를 함께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보육지원금은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미등록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0만 원이 지원되며, 보호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아동이 재원 중인 어린이집을 통해 보육료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이번 지원은 시가 지난 2023년부터 전국 최초로 등록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 전액을 지원해 온 것과 달리, 미등록 아동의 경우 재원 비용을 전액 자부담해야 해 경제적 부담으로 어린이집 재원을 포기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통해 출생 이후 돌봄 공백으로 방치되는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돌봄 공백으로 인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제를 예방하고자 시가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아울러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아동에게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공교육 진입 전 조기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동체 적응력과 사회성을 높여 장기적인 사회비용 절감과 사회통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