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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인이 신축한 건축물 과세표준 누락 기획조사 479건 적발. 지방세 30억 추징

올해 2월부터 3개월간 기획조사로 479건을 적발해 취득세 등 30억원 추징

 

(케이엠뉴스) 경기도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개인이 신축한 건축물의 과세표준 누락 기획조사로 29개 시군에서 479건을 적발해 취득세 등 30억원을 추징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시가표준액으로 납부한 4,978건, 취득가액이 7억 이상인 건축물 8,198건, 시가표준액보다 20% 이상 낮은 금액으로 신고된 163건 등 총 1만 3,339건을 조사했다.

이는 대부분의 공사비가 시가표준액 보다 높다는 점, 취득가액이 높은 건축물일수록 공사비를 축소해 신고한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현행 제도는 연 면적 200㎡ 초과 건축물 신축시 건설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소요된 경비를 취득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건축비나 부대 공사비 등을 축소해서 신고하는 경우 추징 대상으로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주요 추징사례를 보면 A씨는 화성시에서 건물을 신축하면서 도급 금액이 약 19억원이었지만 12억원으로 축소 신고하고 취득세를 납부했다.

도는 도급법인의 장부가액을 조사해 누락한 약 7억원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3천만원을 추징했다.

B는 수원시 신축건물 신규 취득 신고 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약 2천만원을 누락해 취득세 등 70만원 추징했다.

C는 의정부시에서 건물을 신축하며 도급 금액이 증액됐다에도 기존 도급 금액으로 신고해 누락과표 약 12억원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5천5백만원을 추징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잘 지켜져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세원 누락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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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기본권 보장 앞장선다' 화성특례시 올해부터 보육지원금 지원 및 공적확인증 발급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가 제도권 밖에 놓여 있던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올해부터 보육지원금을 지원하고 공적확인증 발급 제도를 함께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보육지원금은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미등록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0만 원이 지원되며, 보호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아동이 재원 중인 어린이집을 통해 보육료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이번 지원은 시가 지난 2023년부터 전국 최초로 등록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 전액을 지원해 온 것과 달리, 미등록 아동의 경우 재원 비용을 전액 자부담해야 해 경제적 부담으로 어린이집 재원을 포기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통해 출생 이후 돌봄 공백으로 방치되는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돌봄 공백으로 인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제를 예방하고자 시가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아울러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아동에게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공교육 진입 전 조기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동체 적응력과 사회성을 높여 장기적인 사회비용 절감과 사회통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