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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현 보건복지위원장,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공청회 개최

최종현 위원장, 법률 시행 전 공백을 채우기 위해 조례안 발의 준비해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위원장이 23일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논의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를 앞두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홍선미 교수가 주제 발표를 맡았다.

홍선미 교수는 관련 법률,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경기도 차원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련 조례가 필요하다”며 “사회복지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효율성을 갖춘 조례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종현 위원장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올해 초 제정되었으나, 시행까지 앞으로 약 2년의 시간이 걸린다”며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해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 시행 전까지 경기도형 통합돌봄 모델을 발굴하고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복지 정책을 선도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공청회는 조례안 발의 전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며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경기도청 복지국 복지정책과 김성범 누구나돌봄팀장이 참석해 조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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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기본권 보장 앞장선다' 화성특례시 올해부터 보육지원금 지원 및 공적확인증 발급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가 제도권 밖에 놓여 있던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올해부터 보육지원금을 지원하고 공적확인증 발급 제도를 함께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보육지원금은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미등록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0만 원이 지원되며, 보호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아동이 재원 중인 어린이집을 통해 보육료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이번 지원은 시가 지난 2023년부터 전국 최초로 등록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 전액을 지원해 온 것과 달리, 미등록 아동의 경우 재원 비용을 전액 자부담해야 해 경제적 부담으로 어린이집 재원을 포기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통해 출생 이후 돌봄 공백으로 방치되는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돌봄 공백으로 인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제를 예방하고자 시가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아울러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아동에게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공교육 진입 전 조기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동체 적응력과 사회성을 높여 장기적인 사회비용 절감과 사회통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