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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소방서 가평·조종여성의용소방대 어르신 돌봄 안전지킴이 활동 추진

 

(케이엠뉴스) 가평소방서 소속 가평·조종여성의용소방대는 가평군 지역 어르신(취약가구) 대상으로 지역사회 참여 활동 및 일상생활 등을 지원하는 어르신 안전돌봄지킴이를 운영중이다.

 

지난 6월 27일, 가평·조종여성의용소방대는 어르신 22분을 모시고 음악역 1939시네마 및 조종시네마에서 문화활동(영화관람)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지역 어르신들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적 연결망의 확대를 위한 좋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의용소방대원은 소방서의 일원으로서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주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어르신 돌봄 안전지킴이 활동은 그들의 봉사 정신과 사회적 책임감을 잘 보여주는 좋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최진만 가평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들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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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전예슬 의원 발의 '여성폭력 및 스토킹 예방 조례',안 본회의 통과!!
오산시의회 전예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오산시 여성폭력 및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가 지난 11일 열린 제28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과 「스토킹방지법」에 따라 기존의 「오산시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한 것으로, 기존 조례에서의 여성폭력의 한정적 범위를 넓혀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진행,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여성안전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 전체에 대한 피해자 인권 보호 인식 확대를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부터 지원까지 연속적인 보호 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현재 오산시는 경기도 시범사업으로 오산경찰서와 협력하여 바로희망팀을 구성, 가정폭력·성폭력, 스토킹·교제폭력 등 피해자 지원 및 재발 방지 모니터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