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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양주소방서, 응급환자의‘골든타임’확보를 위해 비응급환자 119신고 자제 당부

 

(케이엠뉴스) 양주소방서는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비응급환자의 119구급 신고 자제를 당부드린다고 16일 밝혔다.

 

119구급대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비응급환자에 대한 구급 출동을 거절할 수 있으나, 신고 전화만으로는 정확한 상황 판단에 어려움이 있어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 의료계 집단행동이 장기화가 되면서 병원 선정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 이송 과정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상 비응급환자는 ▲단순 치통 환자 ▲단순 감기 환자(38℃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는 제외) ▲생체징후가 안정된 단순 열상 및 찰과상 환자 ▲주취자(강한 자극에서 의식이 회복되지 않은 경우 제외) ▲정기검진 및 입원 목적의 만성질환자 등이 해당한다.

 

강덕원 소방서장은 “시민 여러분의 높은 시민의식과 적극적인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응급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비응급 상황에서는 119 신고를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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