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광주시는 관내 축산물 제조·유통·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비롯해 축산물이력제 이행 사항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추석 성수기를 대비해 축산물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우고기, 갈비 등 다소비 품목에 대한 축산물 안전성 확보 및 부정·불량 축산물의 유통 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유무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 기준 적절성 유무 ▲자가품질검사 적정성 및 지하수 수질검사 실시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원산지표시법 준수 여부 ▲판매업소 이력번호 표시 등이다.
점검 대상은 광주지역에 소재한 대형마트, 정육점 등의 축산물 주요 구매처이며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취하고 중대한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방세환 시장은 “추석 명절 전 축산물 취급 업소에 대한 집중점검을 통해 부정·불량 축산물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해 시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