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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제3탄 까면 깔수록 드러나는 안성시 공도읍 ㅇㅇ3리 이장의 직권을 이용한 불법과 탈법 도대체 왜??

공도읍 ㅇㅇ3리 이장 A씨 불법건축물 30여 년간 불법으로 잘 사용했으니 폐기물처리는 안성시 가 !? ...

안성시 공도읍 ㅇㅇ3리 이장 A씨는 본지가 지난 10일 안성시 공도읍 ㅇㅇ 3리 이장이라는 직권을 이용한 신 현대판 봉이 김선달!?? 라는 주제와 제2탄 안성시 공도읍 ㅇㅇ 3리 이장 A 씨의 주택과 사업장 앞 80여M에만 인도가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왜?? 라는 주제로 보도한 사실이 있다.

안성시 공도읍 ㅇㅇ3리 이장 A씨 와 A씨 아버지는 30여 년 전부터 본인 건물 옥상과 건축물 옆에 최근까지 불법으로 건축물을 설치한 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현재까지 유상 임대를 하는 등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안성시 건축과 관계자는 9월5일 이장 A씨에게 10월4일까지 자진 철거 시정명령을 사전통지 하였고, 11월15일까지 불법 건축물을 자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라는 시정명령서를 보냈다. 고 본 취재진에게 전했다.

이러한 사실에 본 취재진은 이장 A씨에게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질문하자 이장 A씨는 이렇게 답했다. 30여 년 전 건물 옥상에 불법으로 건축물을 설치한 것은 사실이다. 옥상에 설치한 건물은 발암물질인 스레이트 지붕을 설치한 건물로 일반인 이 철거를 할 수가 없다. 라고 말하며 안성시 산업팀장에게 철거를 요청했는데 예산을 세워주지 않아 철거를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안성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이장 A씨가 단 한번도 발암물질인 스레이트 철거를 해 달라는 요청을 한적이 없다. 라고 말했다.

 

이에 본 취재진이 불법으로 건축물을 설치한 것은 이장 A씨와 A씨 아버지인데 왜 안성시에 책임을 떠넘기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라고 말하자 이장 A는 알았습니다. 본인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이러한 사실을 본 취재진에게 제보한 제보자 C씨 (71세) 는 대동강물을 팔아먹었던 봉이 김선달보다 더한 X 라고 말하며, 임명권자인 공도읍장은 하루빨리 이장 A씨를 이장직에서 물러나게 하라고 힘주어 말하며 만약 이장 A씨를 이장직을 유지하게 한다면 공도읍장을 직무 유기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법적조치 등을 검토하겠다.라고 강하게 말했다.

 

본 취재진이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장 A씨의 이장이라는 직권으로 불법과 탈법을 저지른 것에 대한 주민들의 제보가 봇물이 터지듯이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