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양주소방서가 차량 화재 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저감하고자 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홍보에 나섰다.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각종 연료와 오일 등 가연 물질로 인해 연소가 확대되기 쉬워 초기 진압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7인승 이상 자동차에만 비치가 의무화 되어있던 차량용 소화기를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에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되어 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차량용 소화기는 가까운 대형마트나 인터넷 판매점, 소방 용품 판매업체 등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내용물이 새거나 용기 파손ㆍ변형이 없고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기가 있는 제품을 구매하면 된다.
강덕원 소방서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화재 초기 진화 시 소방차 1대의 위력과 맞먹는 만큼 차내 배치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운전자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 주길 당부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