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안산시는 2024년 제2기분 자동차세 약 267억 5천만 원(상록구 8만 13건, 단원구 8만 3천 건)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자동차·건설기계·125cc를 초과한 이륜차 등의 소유자에게 연 2회(6월·12월)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번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양 구청에 등록된 소유자로,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한 세액이 부과된다.
다만, 자동차 연세액을 미리 연납한 소유자나 자동차 세액이 10만 원 이하 차량(경차, 화물차)의 경우 지난 6월에 전액 부과돼 이번 과세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고지서가 없어도 납부 가능하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우체국의 CD/ATM 기기 이용 납부 ▲가상계좌(농협·우리·기업·국민·신한) 이체 ▲지방세입계좌 이체 ▲위택스 누리집 납부 ▲인터넷 지로 누리집 납부 ▲ARS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등으로 가능하다.
한편, 납부 기한이 지나는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시민들이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세 방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공정한 납세문화를 조성해 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