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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리시, 토평2지구 긴급 호소문 관련 입장 밝혀

수도권정비계획법,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의 신규 지정은 불가

 

(케이엠뉴스) 구리시는 지난 12일 구리시의회에서 박영순 前 구리시장이 발표한 긴급 호소문에 대해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박 전 시장은 호소문을 통해 구리 한강 변 토평2지구에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유치를 주장하며, “▲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공업지역뿐만 아니라 준주거지역에도 지정이 가능하며, 화성 동탄2 신도시에 약 15만m2 규모의 준주거지역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한 사례가 있다 ▲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물량이 필요하다면 경기도 내에 전체 물량중에서 경기도가 배려해 주면 구리 토평으로 배정을 받을 수 있다 ▲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되지 않으면 ‘구리 토평2공공주택지구사업’은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구리시는 이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과밀억제권역의 행위제한)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의 신규 지정은 불가하며,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업지역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가 포함된다.”라며,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도시지원시설용지 내 준주거지역에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조성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항변했다.

 

또한, “박 전 시장이 사례로 언급한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 남양주 왕숙 공공주택지구의 경우는 ‘성장관리권역’에 속해 비교적 규제가 적은 지역으로 ‘과밀억제권역’인 토평2지구에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일침했다.

 

아울러 “토평2 공공주택지구에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지정되지 않으면 토평2지구 도시지원시설용지에 지식산업센터만 입주하게 되어 공실 등 자족 기능 저하로 베드타운화된다는 우려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도시지원시설용지의 허용 용도에는 회의장, 전시장, 교육원 및 연구소, 업무시설, 상업시설 등이 있으며 도시의 자족 기능을 확보하고 고용 창출과 도시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설이 입지할 수 있다.”라며,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내 도시지원시설용지(고덕비즈밸리)의 경우 상업시설과 업무시설 위주로 조성되고 있고 지식산업센터는 1개소에 불과하며, 판교 제1테크노밸리, 판교 제3테크노밸리, 과천 지식정보타운 등도 별도의 산업단지로 지정받지는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구리시는 이미 공업지역 물량 확보를 위해 경기도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하고 있었으며, 올해 들어서도 2회에 걸쳐 경기도와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또한, 작년 7월 ‘수도권 규제개선(완화) 권역별 간담회’에서는 구리시가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조세 및 부담금 감면의 혜택이 제한되고 있음에 따라 사실상 기업 유치가 어려워 도시 발전 정체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알리며,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지역 균형발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과밀억제권역 일부 조정(완화)를 건의하는 등 각종 규제에 대한 타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토평2 공공주택지구는 교통과 지리적 위치 등 우수한 입지 여건으로 타 지역에 비해 기업 유치에 유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며, “토평2 공공주택지구를 상업, 업무 등 도시 필수 기능이 집약된 직주락 복합도시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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