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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동일 업체 수의계약 횟수 제한특혜 시비 차단하고 공정성 높인다

‘계약 분야 업무개선안’ 4월 1일부터 시행

 

(케이엠뉴스) 경기도교육청이 ‘계약 분야 업무개선안’을 새롭게 마련해 오는 4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부실·불성실 업체의 반복 계약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수의계약 체결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다.

 

개선안 내용은 구체적으로 ▲수의계약 배제 효력 범위 확대 ▲발주처별 연간 동일 업체 수의계약 횟수 제한 규정 마련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기준 개선 ▲반복 부실 행위 부정당업자 가중처벌 ▲지정정보처리장치(G2B, S2B) ‘견적 요청’ 기능 적극 활용 ▲계약 사후평가 등록 및 평가내용 공유 등을 포함해 마련했다.

 

아울러 계약 체결 시 필요한 10종의 ‘계약이행통합서약서’를 학교장터(S2B) 시스템에 반영해 자동 출력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담당자가 쉽게 활용 가능하도록 준비했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약 분야 업무개선안’을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산하기관에 안내했다. 새 학기를 앞두고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1개월가량 유예를 둔 것이다.

 

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과 학교 계약담당자가 개선된 제도를 활용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2025년 상반기 중 각종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업무개선안을 통해 부실 업체의 반복적인 계약 불이행을 사전 예방하고, 적극적인 업무개선으로 행정 신뢰도와 청렴도를 향상할 수 있도록 힘쓸 방침이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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