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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 “더 여민”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쟁점과 과제> 토론회 개최

이재명 대표 관련 공직선거법 사건 두고 치열한 법리적 쟁점 논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인 <더 여민>(대표의원 안규백, 부대표 전현희·김교흥)은 오늘(2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쟁점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늘 토론회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한 내용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재명 대표 항소심 결심공판 직후 긴급하게 마련한 토론회임에도 이날 토론회에는 안규백 <더여민>포럼 대표의원과 전현희·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비롯하여 문금주, 문대림, 박균택, 박홍배, 임광현, 정을호, 채현일, 한민수, 황정아, 박민규, 안태준, 박해철, 차지호, 오세희, 임미애 의원과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등 수십여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백여 명의 방청객이 회의실을 가득 메워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개회사를 통하여 “윤석열 정권의 정적인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한 정치검찰의 불공정한 시도”라며 윤석열 정권의 정적 죽이기에 동참한 정치검찰의 행태를 지적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검찰의 확대·유추해석을 동원한 무리한 이재명 대표에 관한 법 집행을 지적하며 행사를 찾아주신 의원님들과 전문가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였다.

 

사회를 맡은 안태준 국회의원은 “항소심 최후변론 과정에서 가슴이 먹먹한 순간이 있었다.”라며 기억이 재구성되는 과정, 조작된 사진, 하지도 않은 말이 활용된 점 등에 관하여 지적하는 한편, 오늘 토론회를 통하여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확신한다고 하였다.

 

좌장을 맡은 한상훈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재명 대표에 관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사건은 대통령 탄핵과 함께 국민적 관심을 받는 사안이지만 대통령 탄핵은 징계 사건임에 반하여 이재명 대표 사건은 형사사건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라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위헌성마저 지적받고 있는 조문”이라는 말로 토론을 시작하였다. 이어 간통죄가 위헌결정을 받는 과정을 상기시키며, 시대 상황의 변화와 세계적 입법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자유의 문제에서 법학적으로 깊이 있게 다루어볼 만한 주제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발제를 맡은 이진국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규율대상으로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가 거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최소한 이의 범위를 제한하는 부가적 요소가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발제를 시작하였다.

 

구체적으로 이재명 대표 발언의 취지는 사진이 조작된 것이라는 점을 해명하는 발언이었고, 우리 대법원이 공직선거 후보자 등이 토론회의 토론과정 중에 한 발언에 대하여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하는 데 대하여 소극적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한편 ‘백현동 발언’과 관련하여서는 제1심이 이재명 대표의 실제 발언 내용에 있지도 않은 부분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한 점, 이재명 대표의 실제 발언 역시 의견의 진술이거나 사실과 의견이 혼재된 발언으로 볼 수 있는 점, 국정감사 문답 과정에서 나온 발언인 점 등을 지적하는 한편, 국회증언감정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국회증언감정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으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하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정한중 교수 역시 골프 발언과 관련하여 1심 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간략하게 축약하는 과정에서 다른 방식의 축약이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한편, ‘백현동 발언’과 관련하여서도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언급하였다.

 

김혜경 교수는 ‘백현동 발언’과 관련하여 의견을 강조하기 위하여 제시한 사실은 의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이러한 판례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의견에 해당한다며 1심 법원이 판결에 관하여 지적하였다.

 

안성조 교수는 이재명 대표 발언의 허위성에 관해 토론자와 검찰, 법원의 판단이 다른 점을 상기시키며, 중의성을 띠는 발언의 허위성에 대한 논증 과정에서 제시하는 근거들이 불충분하고 이해할 만한 점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박지희 변호사는 발제자의 문제인식에 동의하며, 이재명 대표의 사진에 관한 발언은 사진 조작 자체를 문제 삼은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백현동 발언’에 관하여서도 이재명 대표가 압박 내지 협박을 당하였는지에 관하여서도 당시 상황에 관한 주관적 감정의 표현일 뿐이어서 사실이 아니라 의견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안태준 의원은 사진에 등장하는 4명 가운데 한 사람은 아예 골프를 치지도 않는 사람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사진을 가지고 4명이 골프를 쳤다고 주장하는 점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하였다.

 

한편, 안규백 국회의원은 서면축사를 통하여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은 검찰독재에 대한 비판을 넘어 이 나라 민주주의의 향배를 좌우하는 분수령이 되었다.”고 단언하며, “항소심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줄 것이다.”라며 향후 재판 결과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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