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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리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환영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등 토지소유자 보상 혜택 확대

 

(케이엠뉴스) 구리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등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는 주민에게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과 사노동 E커머스 신성장 복합도시 개발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어 확정될 경우 이 지역 토지 수용 주민들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자세하게는 공익사업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5% 포인트씩 상향되어 현금 보상의 경우 10%에서 15%로, 채권 보상은 15%에서 20%로 높아지며, 장기보유 채권(3년 이상)의 경우 30%에서 35%로, 5년 이상 보유 시에는 40%에서 45%로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확대된 것이다.

 

또한,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도 상향되어 기존에는 과세 기간(1년)별 감면 한도가 최대 1억원이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2억원으로 확대됐고, 연속 5년 등 장기간에 걸쳐 공익사업 토지를 보상받을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 감면 한도 역시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됐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작년 11월 경기도 31개 시장․군수 간 정책간담회에서 1989년 '조세감면규제법' 개정 이전과 같이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면제 조항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방안을 건의했으며,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가 당장 시행되기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양도세 감면율을 상향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백 시장은 “공익사업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가 되지 않아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토평2지구와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사노동 E커머스 조성 사업이 확정될 경우 주민들이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공익사업에 협조하는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함께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감소가 기대된다.”라며, “국토교통부, LH와 함께 주민 지원 대책과 원주민 재정착 지원방안 마련에도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는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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