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고양특례시는 지난 5일, 고양시청에서 제1호‘화정별빛마을 골목형상점가’지정서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첫 번째 골목형상점가로 화정별빛마을을 지정하고 이를 기념하는 중요한 자리로, 지역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의미있는 첫 발을 내디뎠다.
이번 화정별빛마을 골목형 상점가 지정서 전달식에는 화정별빛마을 골목형상점가 상인들이 참석해 상권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화정별빛마을 골목형상점가’는 덕양구 화정동의 중심에 위치해 있으며, 시는 이번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주민들에게는 보다 다양한 소비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골목형상점가는 상업지구를 기준으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내 면적에 2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지정이 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공모사업을 통해 상점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고객을 유입시키는 등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이도연 일자리재정국장은 전달식에서 "‘화정별빛마을 골목형상점가’가 우리 시의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골목형 상점가들이 지역 경제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제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이어 향후 다양한 지역에서 골목형 상점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