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의정부시 송산3동행정복지센터는 3월 14일 코스트코 의정부점에서 현장 계도요원들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를 위한 집중 홍보를 실시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 및 지적‧자폐성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직접 운전을 하거나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시간, 장소 관계없이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차가 불가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있는 주차장은 모두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1998년부터 법령이 시행된 후, 제도를 안내하고 홍보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많이 개선됐지만, 아직 제도 일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편이다. 많은 시민들이 놓치고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중심선 2분의 1 이상 침범해 주차한 경우와 빗금면(휠체어 구간)을 침범해 주차한 경우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단속 대상에 해당되니 이 점도 유의해야 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준법정신이 늘어났지만, 아직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제도 체감도가 낮은 일부 시민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 하는 경우가 많아 송산3동 복지지원과는 시민들에게 한 번 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에 대해 집중 홍보를 했다.
최경섭 복지지원과장은 “자동차 보유률이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태지만, 시민 모두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제도를 인식하고 잘 지켜주시기 바란다”며 “바람직한 주차 문화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제도 홍보 및 계도 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