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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하남시의회, ‘공무원 생일 특별휴가’ 신설… 관련 복무 조례 개정

21일 제338회 임시회 폐회…동의안 및 조례안 등 19건 안건 심의‧의결

 

(케이엠뉴스) 하남시의회가 공무원 사기 진작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생일 특별휴가'를 도입한다.

 

의회는 21일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공무원에게 ‘생일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하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총 19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하남시청과 시의회 공무원들은 자신의 생일이 포함된 달에 하루의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오승철 의원은 “‘생일 특별휴가’를 신설해 시청, 시의회 공무원들이 업무와 삶의 균형을 맞춰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일하기 좋은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복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생일 특별휴가’는 공무원의 복지 향상과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 공직 이탈을 예방하기 위해 타 지자체와 지방의회에서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의회는 이날 전국 파크골프장이 400곳을 육박 그야말로 파크골프 전성시대를 맞아 하남시가 추진 중인 한강 둔치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 무산 위기에 놓인 가운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파크골프장 사업 신속 추진 촉구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박선미 의원은 “미사동 615-1번지 일원 한강 둔치 하천구역 내 36홀 규모로 조성 예정인 하남 파크골프장은 7만4천여 명의 하남 어르신들 건강과 직결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의 불합리한 규제와 과도한 보완 요구로 이에 따른 관계 기관 협의가 지연돼 장기간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의회는 △한강유역환경청의 불합리한 관계 기관 협의자료 요구 철회 △한강수계법상 보호구역 내 거주민 이용 요건 완화 및 하천점용 허가 승인 △중앙부처(환경부)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하천 점용허가 기준 개선 및 관련 규제 완화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건의문은 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장, 환경부장관, 한강유역환경청, 국회, 서울특별시장, 구리시장 등 관계 기관에 전달될 계획이다.

 

금광연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지난 4일간의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안건 심의와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안건 심의 중 제시된 여러 의원님의 지적사항과 의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혜영 의원은 ‘경정 사업 레저세 배분제도 및 징수교부금 요율 인상 촉구’라는 제하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재정 불균형 해소와 지역 세수 증대를 위해 미사경정공원 레저세 관련 징수교부금 비율 상향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또 최훈종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故 이상훈 팀장 순직 인정 후 후속 조치’에 대해 해당 사건 관련 갑질 행위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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