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의정부시는 3월 24일부터 ‘2025년 동물등록제 비용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에 대한 소유자의 책임의식 강화와 동물 보호의식 고취, 유기‧유실 방지 등을 위해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올해는 관내 23개 동물병원이 참여한다.
의무등록 대상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다. 고양이는 의무등록 대상은 아니나, 유실 방지를 위해 등록을 권장한다.
시는 동물등록에 대한 소유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정부시에 주소를 둔 시민에 한해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동물등록 비용을 지원하며, 소유자는 1만 원을 부담하면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내장형 동물등록은 쌀알 크기의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동물의 어깨뼈 사이 피하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외장형 등록 방식에 비해 분실, 훼손의 위험이 적다. 또한 외장형을 내장형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동물등록을 희망하는 소유자는 등록대상 동물과 함께 동물등록 대행 기관으로 지정된 동물병원에 방문하면 등록을 할 수 있으며, 배정 물량 소진 후에는 전액 소유자 자부담으로 등록해야 하니 동물병원에 등록지원이 가능한 지 사전 확인 후 방문하는 게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