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양평군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해 3월 21일부터 4월 9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안)은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1,430호의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32,010호)에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해 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열람된다.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양평군청 세무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개별주택가격(안)을 열람할 수 있고, 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군은 가격 의견서가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조사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양평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진행한 후, 4월 30일에 처리 결과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