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남양주시는 지난 24일 복지국 회의실에서 2025년 제3차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해 보호대상아동 5명에 대한 보호 및 퇴소 조치 등에 대한 적정성을 심의했다.
남양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사례결정위원회는 매월 정기 회의와 수시 대면 회의를 통해 관내 발생한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최선의 보호조치와 지원, 자립준비 등에 대한 주요 사안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회는 경찰, 변호사, 소아청소년과 의사, 아동복지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해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추고 있으며, 2024년에는 11회에 걸쳐 총 39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적정성 △보호대상아동의 시설 퇴소 및 자립 지원 적정성 △전문가정위탁 보호조치 변경 등 총 5건의 안건이 상정됐으며, 아동복지 전문가들의 심층적인 사례 분석과 논의를 통해 조치 방향이 결정됐다.
양현모 복지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의 권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심의기구”라며 “남양주시는 앞으로도 보호대상아동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촘촘한 보호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