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평택시는 지난 25일 평택고덕디에트르리비에르 아파트를 평택시 제35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진행했다.
금연아파트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4개 공용구역(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거주 세대 절반 이상이 동의한 경우에 가능하며, 해당 아파트 입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의를 바탕으로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평택시는 홍보를 위해 아파트 단지에 현판 및 안내표지판, 현수막 설치를 지원하고 금연 홍보와 금연 클리닉 서비스 안내를 통해 주민들에게 금연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자발적으로 금연을 실천하도록 도울 예정이다.
금연아파트의 정착을 위해 3월 25일부터 6월 24일까지 3개월 동안 충분한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칠 예정이며, 6월 25일부터 지정된 금연 구역에서 흡연하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평택시 송탄보건소 조민수 소장은 “공용공간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며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