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2025년 3월 28일,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고양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고용 촉진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 특성화고 졸업자의 취업을 지원하고, 고양시 산하 공기업을 비롯한 관련 기관의 고용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 조례안은 ▲ 시장 등의 책무, ▲ 고용 촉진 대책 수립, ▲ 실태조사 및 고용 확대, ▲ 관계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고양시 산하 공기업이 해당 고용 촉진 대책에 따라 지역 특성화고 졸업자를 채용할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고용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 이는 경기영상과학고, 고양고, 신일비즈니스고, 일산고, 일산국제컨벤션고 등 고양시 관내 특성화고 학생들의 공기업 진입 장벽 완화 및 지역사회 연계의 실질적 직업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이 개최한 2024학년도 고양 직업교육협의회의 안건으로 제안되어, 협의회 회원이자 고양특례시의회 소속인 김해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이다. 김 의원은 “고양시의 공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을 우선 채용, 이들을 다시 고양시로 환원하여 도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인재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여, 장기적으로 고양시에 주소와 직장을 두고 정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양교육지원청 이현숙 교육장은 “이번 조례안 통과는 고양시 특성화고 졸업자의 고용 확대를 위한 고무적인 결과이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체계적인 전략을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의 취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지역사회, 교육계, 행정이 협력하여 고양시 미래를 함께 만드는 선도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