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양주시가 개별공시지가 결정 재고 방안을 위한 ‘365일 감정평가사 민원 상담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추진되며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이 상담을 원하는 경우 해당 지역 개별공시지가를 검증한 담당 감정평가사와 담당 공무원이 함께 현장에서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유선 상담을 원하는 경우 직접 감정평가사와 유선으로 상담할 수도 있다.
상담 신청은 양주시청 토지관리과 지가팀에서 접수하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