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동두천시는 4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8개월간 주 2회 관내 도로 및 공터 등에 불법 주기 되어 있는 건설기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에 따라 주택가 주변의 도로나 공터 등에 세워두어 교통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을 발생시키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이에, 시는 자체 단속반을 편성하여 주택가 주변의 도로 및 공터 등 상습 민원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건설기계 불법 주기 야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기간 중 적발된 건설기계는 1차 계도장을 부착하고, 재적발 시 누적 적발 횟수에 따라 5만 원에서 최고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건설기계 불법 주기로 인한 사고 예방과 주민들의 평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라며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정된 주기장에 주기하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