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뉴스) 인천광역시는 인천시를 비롯한 부산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등 5개 시도가 공동으로 ‘전력자립률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 요금제 시행 촉구 건의안’을 지난 4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역별 전기요금제는 ‘전기판매사업자(한국전력공사)가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해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45조에 근거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전기요금 차등 지역 범위를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로 나누는 3분할안이 공개됐으며, 2025년 산업부 업무 계획에는 도매시장부터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5개 시도는 지역별 전기요금의 기준이 단순히 지리적 인접성에 따른 획일적인 권역 구분이 아니라, 발전원에서 수용가까지의 송배전 비용 등 전력 공급 원가 차이를 반영한 전력자립률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10일 전력자립률이 높은 5개 시도가 공동 간담회를 개최하며 논의를 시작했고,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대정부 건의문 합의안을 마련하고 지난 3월 28일 시도지사가 서명 협약을 완료했다.
공동 건의문에서는 추진 배경으로 지역별 전기요금은 전력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국가 전력망 추가 건설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전력자립률이 높은 지역의 미래 첨단산업 유치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촉구문을 통해 ▲광역지자체별 전력자립률을 최우선 고려 ▲명확한 적용 기준을 공개 및 지자체 사전 의견 반영 ▲국가균형발전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라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시행할 것을 건의했다.
인천시는 지난 3월 21일에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를 개최하며 인천 지역의 역차별 방지를 위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앞으로도 4개 시도와 공동 협력해 합리적인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을 위해 국회 포럼 개최, 중앙부처 및 국회, 유관기관 건의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 기반을 바탕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정부의 분산에너지 정책이 보다 형평성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며 “전력 공급의 지역 간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첨단산업과 지역사회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유 시장은 “분산에너지특별법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지역 주민들의 환경적·사회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