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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의정부시의회 김태은 의원 발의, ‘건축 조례 등 2건 ’공포

 

(케이엠뉴스) 의정부시의회 김태은 의원(국민의힘, 의정부2, 호원1, 2)이 발의한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공포됐다.

 

먼저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후 건축물의 방수 성능 개선을 위해 비가림 경사지붕 설치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 단독주택 최상층에만 적용되던 규정을 "10년 이상 경과된 주거 용도 건축물(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로 확대해 적용 범위를 넓혔으며, 경사지붕 높이를 1.5m에서 1.8m로 상향 조정해 실질적인 방수 효과를 높였다. 또한 건축주가 연면적을 10% 이상 확장할 경우 예치금을 재산정하도록 의무화해 공사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했으며, 건축위원회 위원의 해촉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제고했다.

 

이어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재, 자연재해 등에 대비한 재해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 옥상비상문 자동개폐장치 도입, 긴급재난알림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시켜 공동주택의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김 의원은 “건축 조례 개정을 통해 노후 주택의 방수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고, 건축 행정의 혼란을 최소화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전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안은 재난에 취약한 공동주택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 개선과 재난 알림 시스템 도입으로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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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드림스타트, 심리상담센터 '온담'과 심리치료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케이엠뉴스) 오산시는 지난 14일, 드림스타트 사례 대상 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통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정서발달을 위해 심리상담센터 ‘온담’과 심리치료지원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발달 지연, 정서적 장애, 심리적 불안 등을 겪는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에게 심리치료비를 지원하여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심리상담센터 ‘온담’은 치료비와 무료프로그램 진행 시 드림스타트 아동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노은영 센터장은 “경제적인 이유로 정서적 장애, 심리적 불안 등을 겪는 아이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고통을 겪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며 “아이들이 심리치료를 통해 건강한 성장과 정서발달에 이번 협약이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명숙 아동복지과장은 “지역사회의 소중한 자원인 심리상담센터 온담과의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들이 문제적 행동양상 개선 및 긍정적 자아 개념 형성의 기회를 얻게 됐다”며 “지역 민간 자원의 발굴과 연계를 확대해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