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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5년 취약계층 보장성 높인 ‘김포시민안전보험’ 개시

‘도로보행 중 교통상해(휠체어·의료용 스쿠터 포함) 항목’ 신설로 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장 강화

 

(케이엠뉴스) 김포시는 4월 7일부터 모든 김포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2025년 김포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한다.

 

김포시민안전보험은 국내 어디서나 일상생활 속에서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를 당했을 때 김포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든지 약정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2022년 최초로 도입된 이후 시민에게 12.6억원(2025년 2월 말 기준)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2025년 김포시민안전보험’은 4월 7일부터 2026년 3월 2일까지 발생한 사고에 대해 적용되고, 각종 사고·사망·후유장해 등 총 14개 항목으로 구성하여 전년 대비 ▲도로보행중 교통상해(휠체어·의료용 스쿠터 포함) ▲상해사고 진단위로금(상해의료비 중복 지급 가능) 등 2개 항목을 추가했다.

 

올해 새롭게 신설된 ‘도로보행 중 교통상해후유장해·상해사망 항목’은 보행자가 도로에서 운행 중인 교통수단과의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사망 시 각각 최대 500만원을 보장하고 장애인·노약자 등 취약계층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김병수 김포시장의 의지에 따라 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까지 보장대상에 포함됐다.

 

‘상해의료비’ 항목의 경우, 보장한도는 최대 50만으로 전년도와 같지만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항목을 신설하여 전치 4주 이상 진단 시(교통상해 제외) 위로금 10만원을 지급하고 상해의료비 항목과 중복 지급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 실손의료보험이 없는 시민의 경우 최대 6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컨소시엄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보장항목을 구성했다.”며 “김포시민안전보험이 시민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다 해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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