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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최규만 안전건설위원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케이엠뉴스) 강원도의회 최규만(국민의힘, 횡성) 안전건설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일 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의·가결됐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지속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유치원 및 학교에 대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육복지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정의 규정에 대한 명확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화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됐다.

 

최규만 위원장은 “공항 소음 문제는 단순히 소음 피해를 넘어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특히 어린 유치원생과 학생들이 성장기에 지속적인 소음피해를 받는다는 것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이러한 피해가 우리 아이들의 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은 매우 명확하므로 하루 빨리 교육여건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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