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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장윤정 의원,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수업공정성 확보 방안 등 규정

 

(케이엠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기획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가 교육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확대와 진로 설계 지원을 위해 학교 현장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학사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조례명을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고교학점제 성공적 운영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사항을 정비 했으며,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수업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과 회피 제도 규정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제도적 장치를 포함했다.

 

장윤정 의원은 “고교학점제가 단순히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는 것을 넘어, 학생 개개인이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든든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오는 4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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