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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의회 자치법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케이엠뉴스) 남양주시의회는 2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 연구단체인 ‘남양주시의회 자치법규 연구모임’의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시민 편익 증진과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자치법규 검토 및 정비를 위해 실시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정합성 검토 등 조례 분석 △집행부 및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타 지방의회 사례연구 등을 통한체계적인 조례 정비와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의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대표의원인 박윤옥 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용역 수행사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연구용역의 과업 목적, 추진계획, 향후 일정 등을 포함한 앞으로의 연구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한 의원들은 “타 시군 조례 중 모범사례를 우리 시에 접목하는 방안, 부서 간 협의를 통한 실효성 없는 조례 폐지, 3기 신도시 특성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주택 관련 조례 제·개정 사항 등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하며, 이에 더해“최근 자치법규 흐름이나 트렌드를 반영한 조례 제정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윤옥 의원은 “오늘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앞으로의 과업기간 동안 의원님들과 용역수행기관이 함께 남양주시 자치법규를 검토·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용역의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남양주시의회 자치법규 연구모임’은 박윤옥 의원(대표), 이정애 부의장, 이진환 운영위원장, 박경원 도시교통위원장 등 총 4명의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이번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약 5개월간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본격적인 연구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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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22일 성명서 발표...화성 동탄2 유통3부지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한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오산시의회(의장 이상복)는 22일 오후 제2회의실에서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고 화성 동탄2 유통3부지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한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결과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지난 21일 열린 경기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재심의에서는, 지난 5월 조건부 의결된 사안에 대해 화성시가 제출한 보완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당시 심의위는 화성시·오산시·사업자 간 협의, 동부대로 교통 개선 대책, 사업지 규모 축소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오산시의회는 이번 결정이 시민 안전과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성명서에서 오산시의회는 “연면적을 일부 줄였다고는 하지만 하루 약 1만3천 대의 차량이 쏟아져 나오는 구조는 변하지 않았다”며, “좌회전 금지, CCTV 설치 따위의 미봉책으로는 교통지옥은커녕 시민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 이대로라면 오산 도심은 마비되고, 시민의 출퇴근길과 아이들의 통학길, 도시기능 전반이 붕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주거지·학교·상권·관공서가 밀집한 오산 도심이 대형 화물차의 통행로로 뒤바뀌는 순간,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은 심각하게 훼손된다”며 “인근 도시의 일방적 개발로 오산시민이 피해를 떠안는 구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