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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2025년 상반기 폐농약 집중수거기간 운영.."생활 속 유해폐기물, 이렇게 배출하세요"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가 가정 등에서 발생한 폐농약을 안전하게 수거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12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2025년 상반기 폐농약 집중수거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집중수거는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 후 남은 분말형 및 액상형 폐농약이 대상이며, 내용물이 새거나 흐르지 않도록 밀봉한 상태로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운영시간: 평일 09:00~18:00)에 배출하면 된다.

 

단, 영양제류나 축산용 소독제, 농약 제조·판매업소에서 발생한 폐농약은 수거 대상에서 제외되며, 잔여물이 없는 농약 빈용기는 마을 공동집하장 등 별도의 지정 장소에 배출해야 한다.

 

심연보 자원순환과장은 “폐농약은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안전한 수거와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2020년부터 현재까지 집중수거기간을 통해 총 28톤의 폐농약을 수거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수거·처리를 통해 시민 안전과 환경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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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기본권 보장 앞장선다' 화성특례시 올해부터 보육지원금 지원 및 공적확인증 발급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가 제도권 밖에 놓여 있던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올해부터 보육지원금을 지원하고 공적확인증 발급 제도를 함께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보육지원금은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미등록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0만 원이 지원되며, 보호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아동이 재원 중인 어린이집을 통해 보육료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이번 지원은 시가 지난 2023년부터 전국 최초로 등록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 전액을 지원해 온 것과 달리, 미등록 아동의 경우 재원 비용을 전액 자부담해야 해 경제적 부담으로 어린이집 재원을 포기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통해 출생 이후 돌봄 공백으로 방치되는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돌봄 공백으로 인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제를 예방하고자 시가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아울러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아동에게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공교육 진입 전 조기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동체 적응력과 사회성을 높여 장기적인 사회비용 절감과 사회통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