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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노인회 오산시지회 안동시 산불피해 성금 기탁

자매결연 도시 안동시에 따뜻한 위로를 전하고자 성금 모아

 

(케이엠뉴스) (사)대한노인회 오산시지회는 지난 7일,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안동시의 이재민을 지원하기 위해 성금 20,076,000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관내 경로당 회원들이 약 3주간 자발적으로 모금한 것이다.

 

이번 모금은 오산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안동시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추진됐으며, 피해 주민들의 빠른 일상 복귀와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성금은 오산시지회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해 모은 정성 어린 금액으로, 위로의 메시지와 함께 안동시에 전달됐다.

 

신건호 오산시지회장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산불 중 하나로 기록된 이번 재해를 겪은 안동 시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자매도시로서 서로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며, 피해 주민들이 하루속히 안정을 되찾고 지역이 빠르게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기탁은 지역 공동체의 따뜻한 나눔 정신을 실천한 모범 사례로, 자매도시 간 유대와 연대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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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의원, 오산 가수초 ‘급식실 환경개선 방안’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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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가짜뉴스 뿌리 뽑는다...악의적 비방과 음모론 등 허위·거짓 정보 유포 매체들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 착수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가 악의적 비방, 음모론 등 허위·거짓 정보를 상습적으로 유포하는, 이른바 ‘사이비1) 매체’들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고,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 대응에 나섰다. 시는 시 고문변호인단과의 법률적 검토를 통해, “객관적인 자료나 구체적인 증거 없이 ‘익명 제보’나 ‘전언(傳言)’을 근거로, 보도의 형식을 가장한 채 공직자 개인을 악의적으로 음해하거나 행정 전반에 대한 근거 없는 음모론을 확산시키는 등 허위·거짓 정보를 상습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는, 화성특례시 및 시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인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동시에 공정한 행정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조장함으로써 시에 대한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행위로, 공익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관급사업 수주와 관련된 이권 개입 시도와 병행하여 허위·거짓 정보 유포 행위를 할 경우, 이는 형법상 공갈죄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이에 대한 수사의뢰와 함께 명예훼손죄, 공갈죄, 협박죄, 업무방해죄 등에 대한 형사 고발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다각적인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