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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파주시,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6월 1일 이후부터 신고 안하면 과태료 부과

 

(케이엠뉴스) 파주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 신고제)의 계도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오는 6월부터 과태료를 본격 부과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다만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가 4년간 유예됐다가, 다음 달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신고 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거용 건물로, 단독·다가구주택,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고시원 등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 해당한다. 또한 금액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도 포함된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일을 기준으로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고,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모바일) 신고도 가능하다.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최소 2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특히 거짓(허위) 신고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영기 부동산과장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정일자만 받고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6월 1일부터는 꼭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해양 문화 대축제, 제15회 화성 뱃놀이 축제, 순조롭게 출항!!
제15회 화성 뱃놀이 축제가 2025. 5. 30.(금) ~ 6. 1.(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화성시 전곡항에서 오늘(30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송옥주 국회의원 배정수 화성시의회의장 등 많은 유명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명근 화성 특례시장의 출항 신호와 함께 3일간의 일정으로 순조롭게 출항했다. 제15회 화성 뱃놀이 축제는 개막공연으로 다이나믹 듀오, 장민호, 강자민, 군악대, 싱잉엔젤스, 밴드 몽돌, 이재욱 등의 화려한 개막공연과 함께 라퍼커션, 라틴DJ 띰띰이, 라틴DJ 린넨, 애니메이션 크루(비보이) 라틴 DJ 댄스 페스티벌이 펼쳐졌다. ‘Let’s S.E.A in 화성’을 주제로 한 이번 축제는 바다를 배경으로 다채로운 볼거리, 신나는 놀거리, 풍성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수도권 최대 규모 해양문화축제로, 2년 연속 문체부 대한민국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되며 위상을 높이고 있다. 뱃놀이 축제의 대표 콘텐츠인 ‘풍류단의 항해’ 해상 퍼포먼스를 비롯해, ‘바람의 사신단’의 개성 넘치는 댄스 퍼포먼스 경연이 펼쳐져 전곡항 일대에 활기를 더할 예정이다. 이번 화성 뱃놀이 축제는 낮에는 신나는 체험! 밤에는 화려한 공연으로 낮에는 요트와 유람선 등, 갯벌 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