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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남시 "6월부터 주택임대차 계약 꼭 신고하세요!"

5월 31일 계도기간 종료…6월 1일부터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케이엠뉴스) 성남시는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모든 주택임대차 계약에 대해 신고를 지연하거나 누락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임대차 계약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정부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2021년 6월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이를 적용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국민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4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계도기간이 5월 31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은 신고 대상이 된다. 단, 임대료 변경 없이 자동 갱신된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연 또는 미신고 시 최대 30만원, 거짓 신고 시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는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PC로도 신고가 가능하며, 모바일 신고는 7월부터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임대료 증감이 있는 갱신, 계약 조건 변경, 해제 계약도 모두 신고 대상이지만, 자동 갱신 계약과 혼동하여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모든 임대차 계약 체결 후에는 반드시 30일 이내 신고를 완료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해양 문화 대축제, 제15회 화성 뱃놀이 축제, 순조롭게 출항!!
제15회 화성 뱃놀이 축제가 2025. 5. 30.(금) ~ 6. 1.(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화성시 전곡항에서 오늘(30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송옥주 국회의원 배정수 화성시의회의장 등 많은 유명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명근 화성 특례시장의 출항 신호와 함께 3일간의 일정으로 순조롭게 출항했다. 제15회 화성 뱃놀이 축제는 개막공연으로 다이나믹 듀오, 장민호, 강자민, 군악대, 싱잉엔젤스, 밴드 몽돌, 이재욱 등의 화려한 개막공연과 함께 라퍼커션, 라틴DJ 띰띰이, 라틴DJ 린넨, 애니메이션 크루(비보이) 라틴 DJ 댄스 페스티벌이 펼쳐졌다. ‘Let’s S.E.A in 화성’을 주제로 한 이번 축제는 바다를 배경으로 다채로운 볼거리, 신나는 놀거리, 풍성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수도권 최대 규모 해양문화축제로, 2년 연속 문체부 대한민국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되며 위상을 높이고 있다. 뱃놀이 축제의 대표 콘텐츠인 ‘풍류단의 항해’ 해상 퍼포먼스를 비롯해, ‘바람의 사신단’의 개성 넘치는 댄스 퍼포먼스 경연이 펼쳐져 전곡항 일대에 활기를 더할 예정이다. 이번 화성 뱃놀이 축제는 낮에는 신나는 체험! 밤에는 화려한 공연으로 낮에는 요트와 유람선 등, 갯벌 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