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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천시, 래미안어반비스타 1‧2단지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3개월 계도 후 8월 28일부터 과태료 부과

 

(케이엠뉴스) 부천시는 5월 28일, 소사구 중동로 19와 21에 위치한 래미안어반비스타 1단지와 2단지를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45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입주민의 건강권 보호와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로, 주민 동의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용 공간에서의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해당 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금연구역 지정 이후에는 안내 현판과 스티커 부착을 통해 금연 환경 조성이 함께 추진된다.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8월 28일부터 해당 구역에서 흡연이 적발되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은옥 부천시보건소장은 “공동주택은 다수의 세대가 함께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간접흡연 피해는 개인 문제가 아닌 공동체 전체의 건강과 직결된다”며 “앞으로도 주민 자율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천시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고, 금연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와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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