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8 (월)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사회

부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기한 2027년까지 연장

2025년 5월 31일 이전 계약만 대상...권리관계 확인 필요

 

(케이엠뉴스) 부천시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 따라 피해자 결정 신청기한을 기존보다 2년 연장해 2027년 5월 31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행정지원을 받기 위한 절차로, 해당 결정을 받은 경우 주거 지원, 금융 지원, 경·공매 유예, 세제 혜택 등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신청기한은 2025년 5월 31일까지였으나 특별법 개정으로 연장됐으며, 유효기간 만료 시점인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임차인까지 피해자 결정 신청이 가능해졌다.

 

피해자 결정신청은 부천시 토지정보과 또는 경기도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2025년 5월 31일 이전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만 특별법 적용 대상이며 이후 계약은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계약 전 권리관계 확인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부천시 관계자는 “이번 기한 연장이 피해자 권리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세심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획

더보기
사)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강진화 오산시지회장 ‘국무총리 표창’ 수상!!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지난 9월 4일 서울 용산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열린 「2025년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서 사)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오산시지회 강진화 회장이 양성평등진흥 유공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4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헌신해 온 공로자를 발굴하기 위해 ‘2025년 양성평등 진흥 유공’ 포상 후보자를 공모했다. 강 회장은 ▲여성단체 간 화합과 교류 활성화 ▲여성 권익 증진 ▲양성평등 문화 확산 등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자로 선정됐다. 강진화 회장은 “이번 수상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지역사회 봉사를 위해 묵묵히 활동해 온 회원 모두의 노고가 결실을 맺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성평등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사)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오산시지회는 산하 12개 단체, 666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정폭력 예방교육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 ▲불법촬영 금지 캠페인 ▲저출산 극복 활동 ▲투명페트병 수거 등 다양한 사회참여 및 봉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노력으로 모범적인 여성단체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오산시는 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