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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용인특례시의회, 지방자치단체 보훈 수당 형평성 제고를 위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한 통과 촉구 건의안 채택

장정순 의원 대표발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는 국가의 책임" 강조

 

(케이엠뉴스) 용인특례시의회는 14일 제294회 임시회 제1차에서 장정순 의원(풍덕천1동,풍덕천2동,죽전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 보훈 수당 형평성 제고를 위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한 통과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장정순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는 국가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책무”라며,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보훈 수당은 지역별로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여, 동일한 국가보훈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거주 지역에 따라 수당 지급액이 상이해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가에 대한 희생과 헌신을 저해하는 사회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은 국가 차원에서 보훈 수당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는 국고 보조를 통해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해당 법안은 2024년 9월 국회 정무위원회 상정 이후 현재까지 심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고령화로 인해 국가보훈대상자의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서 입법의 지연은 곧 국가의 도리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이번 건의안을 통해 법률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하며, 이를 통해 보훈 수당의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가 예우의 정당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용인시의회는 ‘지방자치단체 보훈 수당 형평성 제고를 위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한 통과 촉구 건의안’을 국회 정무위원회, 국가보훈부(장관) 등에 송부할 계획이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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