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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옥란 이천시의원, 전국 최초‘중·고등학생 스쿨존 조례’제정

전국 최초 '이천시 중고등학생 스쿨존 교통안전 조례' 의결

 

(케이엠뉴스) 이천시의회 송옥란 의원이 발의한 '이천시 중·고등학생 스쿨존 교통안전 조례안'이 2025년 7월 23일 열린 제255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전국 최초로 중·고등학생을 위한 교통안전 보호구역 설치 및 안전대책을 명문화한 조례로, 기존 법령이 초등학생에게만 국한되어 있던 보호 범위를 넓히는 혁신적인 계기를 마련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초등학생을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중·고등학생 통학로는 사실상 법의 보호 밖에 놓여 있다.

 

이에 대해 송옥란 의원은 “자전거나 도보 등으로 통학하는 중·고생들이 오히려 더 큰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고, 대부분 대로변에 위치한 통학로는 구조적으로도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번 조례는 다산고등학교 정문 앞 통학로의 심각한 교통 혼잡 문제에서 출발했다. 등·하교 시간대 학생들의 통행량은 급증하고 있으나, 횡단보도나 안내 표지 등 기본적인 교통안전 시설은 턱없이 부족해 해당 구간은 오랫동안 실질적인 안전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다. 송 의원은 이러한 현장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조례안을 설계하고 담당부서와 실무 협의를 거쳐 실효성 있는 조문으로 구체화했다.

 

송옥란 의원은 “중·고등학생도 안전하게 통학할 권리가 있습니다” 학교 앞 안전은 초등학생뿐 아니라 모든 학생에게 해당하는 기본권”이라며, “이번 조례가 전국적으로도 중·고등학교 통학로 안전을 제도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송 의원은 이번 조례 외에도 전국 최초로 '이천시 상권 매니저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어,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실질적 필요를 읽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단인 조례를 통해 제도화하는" 입법 활동을 실현해 주목받고 있으며, 의원 입법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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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제21회 화성예술제 개막식 참석...일상이 예술로 승화되는 행복한 화성특례시로 거듭나길
(케이엠뉴스) 화성특례시의회는 8월 30일, 궁평항 특설무대에서 열린 제21회 화성예술제 개막식에 참석해 예술로 하나되는 화성특례시의 아름다운 무대를 축하했다. 한국예총 화성시지회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정흥범 부의장을 비롯해 김경희·유재호·이용운·최은희 의원이 참석했고 예술인 및 시민 약 200명이 함께했다. 정흥범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매년 화성시지회가 마련한 예술제를 통해 풍부한 문화적 역량과 시민들의 뜨거운 열정을 확인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궁평항의 아름다운 노을과 예술인의 선율이 조화롭게 바다를 수놓아 뜻깊은 일상의 행복을 맘껏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정 부의장은 이어 “예술로 삶을 풍요롭게 사회를 따듯하게 만들 수 있도록 의회는 시민 여러분이 일상속에서 가깝게 예술을 공감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이번 예술제는 ▲시화 작품 전시 ▲바다로 찾아가는 미술관 ▲무료 사진 촬영 ▲한중 문화예술인 합동공연 ▲K-트롯 음악공연 ▲시민합창단 노래 선물 ▲전통 국악한마당 ▲원효와 정조의 조우 연극 무대 등 다채로운 공연이 시민들을 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