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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제26차 정례회의 개최

 

(케이엠뉴스)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협의회장 김운남)는 제26차 정례회의를 7월 24일 수원시에서 개최했다.

 

이날 정례회의에는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손태화 창원특례시의회 의장,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25차 정례회의 개최 결과 등을 보고 받은 후, 제26차 정례회의에 상정된 3개의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심의 및 의결을 진행했다.

 

특히, 진정한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하여 △지방의회의 조직권, 예산편성권, 의회사무기구에 대한 자체 조사·감사권 등의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 △특례시의회의 광역적 기능과 대도시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한 자율성과 권한 보장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의결했으며,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김운남 협의회장은 “지방자치의 양대 축으로서 지방의회가 가지는 의미와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아직 법적·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라며, “새 정부 출범에 발맞춰 지방의회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 환기하는 차원에서 건의문을 준비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중앙정부와 지방의회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진정한 지방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에서도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의지를 다졌다.

 

한편,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자 특례시 지위를 가진 고양시를 비롯한 수원시, 용인시, 창원시, 화성시의회 의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기별 정례회의를 통해 특례시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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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22일 성명서 발표...화성 동탄2 유통3부지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한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오산시의회(의장 이상복)는 22일 오후 제2회의실에서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고 화성 동탄2 유통3부지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한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결과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지난 21일 열린 경기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재심의에서는, 지난 5월 조건부 의결된 사안에 대해 화성시가 제출한 보완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당시 심의위는 화성시·오산시·사업자 간 협의, 동부대로 교통 개선 대책, 사업지 규모 축소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오산시의회는 이번 결정이 시민 안전과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성명서에서 오산시의회는 “연면적을 일부 줄였다고는 하지만 하루 약 1만3천 대의 차량이 쏟아져 나오는 구조는 변하지 않았다”며, “좌회전 금지, CCTV 설치 따위의 미봉책으로는 교통지옥은커녕 시민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 이대로라면 오산 도심은 마비되고, 시민의 출퇴근길과 아이들의 통학길, 도시기능 전반이 붕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주거지·학교·상권·관공서가 밀집한 오산 도심이 대형 화물차의 통행로로 뒤바뀌는 순간,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은 심각하게 훼손된다”며 “인근 도시의 일방적 개발로 오산시민이 피해를 떠안는 구조를